“배 밑바닥에 고인 폐수, 제대로 버려주세요”
“배 밑바닥에 고인 폐수, 제대로 버려주세요”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9.05.27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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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公, 해수부·해경·수협과
선저폐수 적법처리 공동 캠페인
무상 수거 지원·홍보 활동 진행

[한국에너지신문] 해양환경공단(이사장 박승기)은 지난 20일부터 6월 14일까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와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실시한다.

선저폐수 저장용기에 배출한 선저폐수를 처리하고 있는 모습
선저폐수 저장용기에 배출한 선저폐수를 처리하고 있는 모습

선저폐수는 선박 밑바닥에 고인 바닷물과 배에서 새어 나온 연료유와 윤활유 등이 섞인 것을 가리킨다. 이는 항해 중 기름오염 방지설비가 작동 중이어야 하며, 배출액 중 기름이 0.0015%(15ppm) 이하인 경우만 해양 배출이 허용된다.

하지만 기름오염 방지설비가 없는 100톤 미만 어선의 경우는 해양환경공단, 유창청소업자, 폐기물처리업자 등을 통해 육상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현재 수협 급유소(10개소)와 여수 신덕 어촌계 등 54개 어촌계에 설치된 선저폐수 저장용기에 어업인들이 배출한 선저폐수를 무상으로 수거해주고 있다.

공단은 캠페인 기간 중에는 공단 오염물질 저장시설과 왕복 90㎞ 이내에 있는 소형어선은 직접 방문해 무상 수거 서비스를 지원한다. ‘바다에 버리면 최대 5천만원, 공단에 맡기면 한 드럼(200ℓ) 5천원!!’이라는 홍보 문구를 걸고 어업인의 적법처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해경은 홍보 팸플릿 외에도 주요 항만의 전광판을 활용해 선저폐수 적법처리를 홍보할 예정이다. 

수협 산하 전국 어업정보통신국에서는 주기적인 안내 방송을 통해 해상에서 어업활동 중인 어선이 선저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어업인의 선저폐수 적법처리 인식이 제고되길 기대한다”며 “어촌마을 스스로 해양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함께 소형어선 대상 선저폐수 저장용기 설치 운영 사업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지난 16일 부산 영도 해양환경교육원에서 전문방제기술지원단을 창단했다. 지원단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및 특수유형사고 전담조직으로 구성했다.

해안방제, 유류이적, 긴급구난, HNS 대응, 폐기물 관리, 방제비용 산정 등 6개 분야의 24명은 사고 발생 즉시 현장과 소통하면서 방제조치를 실행한다. 창단식에서는 사고 초기 대응 및 현장지휘소 설치·운영에 대한 전문가 특강이 이뤄졌다. 해안방제와 긴급구난 연계 방안 등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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