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수소차 충전소 옥외광고물 허용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옥외광고물 허용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9.05.1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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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관련법 시행령 개정

[한국에너지신문] 앞으로 전기차, 수소차 충전시설도 옥외광고물을 내걸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유소나 가스충전소 등에만 허용된 차양면과 차양면에 매다는 방식의 옥외광고물이 전기차나 수소차의 충전시설에도 허용된다. 이를 통해 전기·수소차의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민간투자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최근 고층 아파트형 공장이 늘어나면서 타사 광고에 대한 업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국토계획법상 공업지역 공장건물의 옥상 간판에 타사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타사 광고는 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담은 광고물이다. 

경전철 교각에도 옥외광고물을 3년간 시범적으로 허용한다. 이에 따라 경전철 운영 주체의 수익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옥외광고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옥외광고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관련 규제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별도의 작업장이 있어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임시로 작업장을 임차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옥외광고사업 폐업신고 때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재발급 절차 없이 분실 사유만 기재하면 신고가 가능하도록 바꿨다. 또 현재 자동차에는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이 금지돼있는데 야간공무 수행 때 시민 안전 확보 등을 위해 공용차량에는 외부 전광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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