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종합 미세먼지 대책, 완성 단계 진입
국가 종합 미세먼지 대책, 완성 단계 진입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9.04.29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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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환경 현안 최대 1조5천억원 추경
‘국가기후환경회의’도 신설
효과·체감 높은 사업 최우선
미세먼지 대응 분야 추경
미세먼지 대응 분야 추경

[한국에너지신문] 미세먼지를 잡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 대책이 사실상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 정부는 단일 환경 현안으로는 최대 액수인 1조 5000억원을 미세먼지 대책에 편성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신설하는 등 정책의 세부 내용과 방향을 함께 잡아 나가고 있다. 

정부는 특히 지난 25일 제출된 추경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8개가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민들과 기업들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한 재정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률에서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까지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심의 의결을 거치면 해당 예산이 최종 확정된다. 

추경안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부문은 배출원 감축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는 25만 대를 대상으로 2412억원이 소요된다. 3년을 기한으로 국고보조율을 인상하는 것도 이 예산에 포함된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배기가스저감장치(DPF) 부착도 자부담을 한시 면제하며, 18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도 11배로 확대한다.

이는 10년 이상 노후 시설을 보유한 중소기업부터 우선 설치된다. 15년 이상 된 가정용 노후보일러를 대상으로 한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에는 336억원이 추가 편성된다. 

이같은 정책을 통해 정부는 연간 약 6000톤의 미세먼지 추가 감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경유승용차 370만 대가 연간 배출하는 수치에 해당한다.

배출원 측정과 감시 등에 소요되는 예산도 1313억원이나 된다. 전국 도시철도 지하역사 553개소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치해 실시간 정보를 공개하고 지하철 차량과 역사의 공기정화설비 설치 사업도 278개 역사에 신규 추진한다.

사업장 원격감시, 자동측정기기 마련, 측정값 조작방지, 인력 활용 예방감시 등도 추진한다. 측정소는 15곳의 주요 항만, 비무장지대 인근 5곳 등으로 늘리고, 서해는 연평도, 가거도 등 주요 8개 도서 등지에서 해경 함정을 활용해 감시하기로 했다. 

전기버스 328대, 전기화물차 155대, 수소차 1467대, 전기차 급속충전기 800기, 수소차 충전소 25곳 등 저공해차 보급 및 대기환경 기술경쟁력 강화에는 2315억원이 책정됐다. 

예산 편성 이외에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도 신설되면서 미세먼지를 포함한 현 정부 환경 정책이 사실상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가 대책 수립과 주변국과의 협력 증진 등을 담당하는 기구다. 위원장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으로, 위원은 기재부, 과기부, 환경부 등 장관급 인사 50여 명으로 구성된다. 이 회의에는 500여 명 규모의 국민정책 참여단이 설치되는데,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환경현안에 대한 국민 토론을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에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신설되면서 차관급 위원들로 구성되는 국무총리 직속기구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역할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이번 추경에 대해 대부분 기존 정책의 계속과 확대를 위한 예산이라는 지적과 더불어, 기대하는 저감 효과가 5% 미만에 머물러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크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최우선으로 담았다”며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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