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LNG 개별요금제, 시장에 득 될까
[분석] LNG 개별요금제, 시장에 득 될까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9.04.2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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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구매자 중심 LNG 시장서 유리
도입 가격 인하로 경쟁력 강화 도움

[한국에너지신문]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발전용 LNG 개별요금제 도입이 계획돼 업계가 이에 대한 논의로 분주하다.

정부는 최근 열린 공청회에서 국내 발전소의 LNG 도입 시 적용되는 한국가스공사의 ‘평균요금제’를 ‘개별요금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별요금제 도입은 LNG 직수입 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국내 기업의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안이라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세계 LNG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수요 물량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미국이나 호주 등 최근 LNG 순 수출 국가는 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 확대 추세로 전통에너지로 분류되는 LNG는 가격 협상이나 도입 조건 등 물량 계약에서 구매자가 중시되는 시장에서 거래된다(3월 29일 한국신용평가). 즉 LNG 대량 수입국인 한국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협상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기존 국내 LNG 수입시장은 최소 20년 이상의 장기 계약이 주를 이뤘다. 장기 계약은 유가 연동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스공사가 독점적으로 수입가액을 결정하고 국내 발전사들에 공급해 안정적인 면이 있었다. 

사업자 직수입 도입 유인책…수입자 책임강화 규정은 필요

하지만 미국의 셰일 가스 발굴 등 LNG 시장이 유연해지고 구매처가 확대됨에 따라 구매자 우위의 시장 환경이 조성됐고 이미 SK E&S, 중부발전,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등 다수의 기업이 단기 계획 등을 통한 직도입으로 유연한 거래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도입하려는 LNG ‘개별요금제’는 국내 LNG 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별요금제 도입은 수입하는 LNG 도입 가격을 인하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평가다.

장기계약을 통한 가스공사의 평균 가격이 아니라 기업이 직접 해외시장을 개척해 가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내 LNG 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앞으로 개별요금제가 도입되면 발전사업자는 개별요금제로 가스공사와 계약을 하거나 직접 LNG 도입을 추진해 LNG를 수입하게 된다. 공공성과 효율성을 저울질 하던 정부가 LNG 가격체계를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평가이다.

다만 2000년 초 모 기업이 LNG 직수입을 추진하다 포기해 가스공사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 사례가 있어 직수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구체적 제도 보완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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