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샌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사업비’
줄줄 샌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사업비’
  • 오철 기자
  • 승인 2019.04.22 1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사원, 지원실태 감사
에너지재단, 효율개선 공사 안 한 업체에 6억원
산자부, 대상자 검증 부실…비대상자에 바우처

[한국에너지신문] 한국에너지재단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서 시공업체가 공사를 하지도 않고 사업비를 챙기는 등 6억여원의 혈세가 새 나간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역할을 중복 배분하고, 사업 대상자 검증도 제대로 하지 못해 지원이 필요 없는 사람이 혜택을 받기도 했다.

감사원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의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지원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재단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사 결과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시공업체에 비용을 지불했다.

재단은 저소득층의 주택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단열·창호·바닥공사 등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신청가구 확인과 시공 완료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시공업체가 제출한 사진 등을 통해서만 시공 결과를 확인했다.

이에 A 시공업체는 거짓으로 지원을 신청한 후 공사를 하지 않고 서류·사진 등을 조작해 2017~2018년 총 6억 80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감사원은 재단 이사장에게 “현장점검 업무 등을 부당처리한 담당자들을 최소 경징계하고 A 업체가 편취한 금액의 환수 및 고발조치와 함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산자부는 중복되는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역할을 배분하지 못하는 허점을 보였다. 산자부 산하 한국에너지공단과 에너지재단은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단과 재단 사업이 일부 중복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공단의 ‘에너지바우처 사업’과 재단의 ‘등유바우처 사업’은 지원에너지 종류가 다를 뿐 취약계층의 에너지 이용을 위해 에너지 구입 바우처를 지급하는 점에서 유사했다.

또 노인·영유아·장애인 등이 포함된 가구와 한부모세대·소년소녀세대가 포함된 가구를 다르게 지원할 이유가 없는데도 각 기관은 서로 다른 사업을 통해 지원했다. 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각각 10만 2000원, 31만원으로 3배 이상 차이났다.

에너지 비용지원·효율개선 등 두 사업이 동일한 가구를 지원할 경우 사업 간 연계를 통해 시공업체·공사일정 등을 통일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2017년 두 사업을 각각 지원받은 761명에 대해 사업 간 연계없이 별도로 지원하기도 했다.

산자부의 에너지 복지 사업 대상자 검증시스템도 부실해 지원이 필요없는 사람이 혜택을 받기도 했다.

그동안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취약계층 LED교체 사업 등은 규정 미비로 수행기관이 사회보장급여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등을 하지 못해 대상자격을 검증할 수 없었다.

이에 등유바우처를 최근 3년간(2015~2017년) 지원받은 3만 3683명에 대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점검한 결과, 1787명(5%)이 자격요건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264명을 표본으로 지자체를 통해 점검해보니 125명은 담당자 착오 등으로 잘못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탄쿠폰의 경우 최근 3년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격으로 지원받은 12만 981명에 대해 점검한 결과, 6271명(5.2%)이 자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48명을 표본으로 지자체를 통해 점검한 결과, 33명은 담당자 착오 등으로 잘못 지원됐다.

감사원은 산자부 장관에게 에너지 복지 사업 수행기관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등 대상자 자격 검증 방안을 마련하고, 무자격 수급자의 보조금 환수 등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