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교통세 인하 건의
석유제품 교통세 인하 건의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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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協 “유가 인상요인 세금으로 흡수해야”
대한석유협회는 휘발유 및 경유 등 석유제품에 부과되고 있는 교통세를 인하해 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석유협회는 연일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어 국내 유가의 추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교통세를 인하해 국내유가 인상요인의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흡수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협회는 세율 조정을 통해 유류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고유가 지속은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모든 산업계의 원가부담이 가중돼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지난 연말부터 얼어붙기 시작한 소비심리까지 겹쳐 기업의 투자의욕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고유가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으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만큼 조속한 시간 내에 현행 30% 내외에서 탄력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석유제품의 교통세를 조정해 경제주체가 위기상황을 넘길 수 있도록 해달라”말했다.
한편 국내 휘발유의 세금 비중은 지난달 21일 현재 약 66%(공장도의 245%)에 이르고 있고 이 비중은 일본, 대만 등 인접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석유제품을 사용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러 경제주체들은 이런 면에서 외국의 경쟁자들보다 경쟁력이 뒤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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