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너지공사, 보급업체와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박차
서울에너지공사, 보급업체와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박차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9.04.1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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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만7900세대 보급 목표
51개사와 사업 추진 협약
사후 관리·공정 보급 강조
지난 8일 서울에너지공사가 본사에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51개사와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추진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8일 서울에너지공사가 본사에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51개사와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추진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에너지신문]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가 지난 8일 본사에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51개사와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추진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에너지공사는 서울시 ‘2022 태양의 도시, 서울’ 정책의 시행기관이다. 공사는 태양광지원센터를 통해 2018년부터 ‘100만 가구 태양광 보급’을 목표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이하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태양광지원센터는 4만 가구를 상회하는 세대에 미니발전소를 보급했다. 태양광지원센터는 올해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9만 7900세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사는 태양광 보급의 증가세가 예상됨에 따라, 올해는 지난해 대비 약 3배 많은 51개 보급업체와 협약을 맺게 됐다. 이러한 태양광 보급과 업체들의 사업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태양광 시장 활성화는 물론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도 예상된다.

협약은 ‘사후관리 강화’와 ‘투명하고 공정한 태양광 보급’을 골자로 한다. 보급업체들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서울시에 설치하는 미니발전소에 대한 ‘하자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게 된다. 이를 통해 업체들은 설치 이후 5년간 하자보수 의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사와 업체들은 ‘업체 간 자율규제안’을 체결해 과열 경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업체 간 공정성을 더할 방침이다. 

‘친환경 에너지특별시 만들기’에 동참을 원하는 시민들은 4월부터 콜센터(1566-0494)와 서울햇빛마루(www.sunnyseoul.com)를 통해 미니발전소 설치를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조기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설치를 원하는 시민들은 빠른 신청이 필요하다.

올해 미니발전소를 신청한 시민들에게는 베란다형(300W 기준) 41만 7000원, 주택형(1~3㎾)과 건물형(3㎾ 이상)은 ㎾당 6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은 서울시민이 에너지 생산자로서 서울시 에너지자립에 기여하고, 깨끗한 에너지에 대한 시민 수용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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