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화업종도 통합환경관리…환경 인허가 절차 간소화
석화업종도 통합환경관리…환경 인허가 절차 간소화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9.04.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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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오염물질 배출기준 설정
현대OCI·롯데베르살리스 등 적용

[한국에너지신문] 환경부는 현대OCI, 롯데베르살리스 엘라스토머스 등 석유화학 사업장에 처음 통합환경관리를 적용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통합환경허가는 2017년 시행된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통합환경법)’에 따라 도입됐다. 기존 물·대기 등 오염 매체별 허가방식에서 업종별 특성과 사업장별 여건을 반영한 허가·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분산된 최대 10종의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허가기관을 시·군·구, 환경청 등에서 환경부로 일원화했다. 발전·증기·폐기물처리업 등 19개 업종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통합환경허가는 기술 수준과 지역 환경여건을 고려해 사업장별 맞춤형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설정한다. 기준 준수를 위해 5년간 환경관리계획(연료 및 배출·방지시설개선 등)을 수립·이행하고 5~8년 주기로 여건변화를 반영해 허가내용을 재검토한다.

석유화학업종은 다양한 화학원료·부원료를 사용하는 특성이 있다. 통합허가 과정에서 원료와 부원료 등 투입물질에 대한 검증과 생산공정 환경오염 억제조치 등 발생원 오염 저감을 중점 검토한다.

현대OCI는 원료인 중질 유류와 부생가스 성분을 의무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며, 악취를 유발하는 각종 저장탱크에 대해 발생 폐가스를 전량 포집해 소각 처리한다.

롯데베르살리스 엘라스토머스는 생산공정 유해대기물질 날림(비산)배출 저감, 정전 등 비상운전 시 폐가스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 1만여 개 시설에 대한 방지조치 등 총 600억원을 투자한다.

장치산업인 석유화학업종 특성상 통합허가계획서 작성에 장시간이 소요된다. 환경부는 2개 기업 허가사례를 사업장과 공유해 총 223개 석유화학기업 통합허가를 추진한다. 국내 석유화학 대표기업 10곳이 통합허가 선도사업장에 참여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내년 통합허가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통합환경관리 1차 적용 업종 ‘발전업, 증기업, 폐기물처리업’ 등 총 317개 기업이 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통합허가를 완료한 GS E&R, 태경산업에 이어 현재까지 씨지앤대산전력, 일산화력발전, 영월화력발전, 서인천화력발전 등 6곳에 대한 통합허가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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