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돌 맞은 SK인천석유화학, 안전 경영 주목
50돌 맞은 SK인천석유화학, 안전 경영 주목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9.04.15 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계 첫 ‘협력사 작업중지권’ 보장
직원들이 무재해 안전인식 표지판을 확인하고 있다.
SK인천석유화학 직원들이 무재해 안전인식 표지판을 확인하고 있다.

[한국에너지신문] 창사 50주년을 맞은 SK인천석유화학이 협력사 안전 상생 경영을 통해 새로운 50년을 준비하고 있다.

이 회사의 안전 경영의 대표 사례자는 올해 1월 SK인천석유화학 전기열선 작업에 투입된 협력사 세이콘 직원 박종만(55) 씨다. 박 씨는 작업 현장의 안전 발판이 미흡해 추락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 즉시 안전관리자에게 ‘작업중지’를 요청했다.

SK인천석화 관리자는 이를 즉각 받아들이고 작업을 중단했다. 이어 전기팀에서 안전조치가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공사 현장 전반을 점검한 후 공사를 재개했다. 

이 회사가 지난해 7월 업계 최초로 도입한 ‘협력사 작업중지권’이 실제 실행된 사례 중 하나다. ‘작업중지권’은 작업 환경에 위험요소가 있거나 안전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근로자 판단 아래 즉각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 권한을 협력사 구성원에게 부여한 것은 SK인천석유화학이 업계 최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협력사 구성원이 ‘작업중지권’을 발동한 횟수는 20여건에 달한다. 사상 유례없는 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해 여름과 지난겨울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추운 날씨 등 기후 조건에 따른 작업중지가 10여건이고 나머지 절반은 안전조치 미흡 등으로 발동됐다. 

도입 당시 협력사가 작업 중지로 인한 불이익을 염려해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SK인천석유화학은 입찰안내서 및 공사계약서 등에 ‘작업중지 권한’을 반영하며 협력사 구성원 안전을 위한 SK인천석유화학의 강한 의지를 담았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작업중지권이 성공적으로 안착됐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SK인천석유화학 관계자는 “작업중지권 발동으로 인한 작업손실로 회사가 입은 금전적 손실은 제도가 가진 사회적 가치와 비교할 수 없다”며 “오히려 회사와 협력사가 합심해 사고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회사의 안전환경 경영 수준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