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폐기물에너지의 재생에너지로서의 향후 과제
[전문가 칼럼] 폐기물에너지의 재생에너지로서의 향후 과제
  • 오세천 공주대학교 교수
  • 승인 2019.04.1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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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천 교수
오세천 교수

[한국에너지신문] 지난 3월 28일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공청회의 이슈 중 하나는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범위에서 제외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이었다.

시행령의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폐기물에너지 중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하기로 했으며, 비재생폐기물은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에서 기원한 화학섬유, 인조가죽, 비닐 등 생물기원(biogenic)이 아닌 폐기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관련된 기존 사업자 및 예비사업자의 법률적 신뢰 보호를 위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 특례에 관한 내용으로 특례 적용대상과 특례 적용기한을 제시하고 있다. 

특례 적용기한은 부생가스의 경우 2020년 말까지, 그 외 폐기물의 경우 공급인증서 최초 발급일로부터 16년간 발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대부분의 발전사업 계약 관련 기간이 20년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할 경우 발급기간에 대한 일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추후 가장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재생폐기물의 정의에 따른 인정 방법에 있다. 즉, 생물기원인 폐기물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의 시험방법에 대한 기준 필요성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폐기물고형연료(SRF)의 바이오매스 함량의 측정 방법에 대한 기준을 마련 중이니 이를 고려해 시험방법을 구축해야 한다.

만약 국내의 시기적인 상황을 고려해 현재 진행 중인 국제적 기준을 고려치 않고 시험 방법을 구축할 경우 이는 추후에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다. 

폐기물은 그 발생 속성상 단일 물질로만 이뤄질 수 없으며, 화석연료에 기원한 비재생폐기물과 생물기원의 재생폐기물이 혼합될 수밖에 없다.

특히,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대부분 비재생폐기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나, 일부 재생폐기물이 함유되어 있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예를 들어 현재 국내 생산되고 있는 Bio-SRF의 경우 품질기준으로 바이오매스 함량을 95% 이상으로 하고 있다. 이럴 경우 Bio-SRF의 재생폐기물을 95%만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재생폐기물로 볼 것인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장폐기물로부터 생산된 일반 SRF의 바이오매스 함량이 20%라면 이 경우 SRF의 20%를 재생폐기물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모두 비재생폐기물로 볼 것인지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개념적으로는 폐기물에너지에 대한 논란을 상당부분 해소했지만, 실제 시행을 위한 실무적인 방법의 구축에 있어서는 또 다른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다. 

마지막으로 국가 신재생에너지의 통계에 있어서 언제부터 비재생폐기물에너지를 제외할 것인지 하는 문제이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즉, 현재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명확히 산정되지 않을 경우, 2030년까지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를 달성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원별 시행계획이 매우 혼란스럽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관련 사항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시행 방법의 기준 구축에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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