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재해 사망자 年5명 이내로 감축
광산재해 사망자 年5명 이내로 감축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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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광산보안관리 기본계획


석유·가스 생산·처리시설 등 대형재해 예방 주력
보안계원 선임자격 이원화 등 광산보안법시행규칙 개정


▲ 자율적 안전관리체제 구축
광산보안관리직원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감독하는데 중점을 두고 광산보안법 및 석유광산보안규칙에서 규정한 광산보안관리 직원이 선임 및 관리·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점검 등을 실시한다.
보안검사는 시설점검 위주에서 광업권자 의무사항 이행여부 점검 위주로 전환키로 했다. 이와 관련 채광, 운반방법 등의 안전도 확인·검토 등 채광작업장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노사합동 안전진단도 실시된다. 노조가 설립된 모든 광산은 매분기별 1회 이상 노사합동안전진단 실시를 유도하고 석탄광산 및 사·수갱시설이 있는 일반광산은 매분기별 1회 이상 노사합동안전진단 실시를 권장할 예정이다.

▲ 대형재해예방 집중관리
우선 석유·가스 생산 및 처리시설 운용 특별관리를 통해 석유·가스 누출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석유·가스 생산 및 처리시설 자체안전점검 이행 여부도 확인키로 했다.
가연성가스·출수 취약지구는 자체 전담자를 지정해 특별관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갑종탄광은 메탄가스자동경보기, 가스 검정기 및 선진천공기 적정수량 확보 및 상시 사용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또 가스 및 출수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구역은 채탄작업을 금지토록 했다.
낙반·붕락 및 운반관리와 관련해서는 계획굴진·채광 및 갱내채굴광산 상·하부작업장은 보안광주를 철저히 설치토록 하고 사·수갱운반시설의 성능검사 및 로우프 교체 등 관리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
출수 및 가스누출 자동감지 및 중앙집통제장치 시설을 현대화하고 사고 발생 시의 효율적인 구조체계를 확립키로 했다.

▲ 안전 교육·훈련 활성화
광산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과정을 내실화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광산재해에 직접 관련된 광물채굴자 및 구호작업자에 대한 교육일수 및 시간을 확대키로 했다.
또 현지순회교육 확대해 집체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및 지도계몽도 펼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광산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교육보조자료의 지속적 개발을 위해 노천개발에서 갱내개발로 전환되는데 따른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키로 했다.
경영과 기술적 기반이 부족한 중소규모 광산의 안전확립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광종 및 개발여건을 고려한 현장주문형 맞춤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여기에 핵심 테마별 교육과정 통합 및 전문화와 광산 자체 안전교육 지원도 강화된다.

▲ 중점추진 방안
대형사고 예방에 주력해 광산재해 사망자를 연중 5명 이내로 감축키로 하고 광산보안 문제를 보다 기술적·체계적으로 접근하는 성공사례를 개발키로 했다.
중앙집중감시 시설 및 붕락 우려 개소에 대한 현대설비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수갱안전시설분야에 대해 지원키로 했다.
광산보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광산보안계원 선임자격을 이원화하고 광산근로자 위탁 및 자체교육·훈련규제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 갱내 사용장비 안전보호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대규격 갱도 채광광산 안전진단을 실시키로 했다.

▲ 광해방지대책 지원
주요시설과 인접한 지하채굴장의 지반안전성 평가와 위험지역 보강공사 및 거주자 이전보상을 시행하고 광산폐수의 수질개선을 위한 적정 폐수정화시설 및 폐석·광미의 유실방지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산림훼손지역을 완벽하게 복구하고 식재로 자연상태를 복원하는 한편 폐시설물 철거로 자연환경 복원 및 2차 오염원을 차단키로 했다.
석유·가스시설의 해상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오·폐수행상오염 방지를 위해 시설을 강화하고 광해방지사업 5개년 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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