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재생폐기물 사업자, 숨통 트이나
비재생폐기물 사업자, 숨통 트이나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9.04.01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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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EC 발급 특례 적용
부생가스, 2020년 말까지
그 외, 발급일부터 16년간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기존 비재생폐기물 사업자들에게 REC 지급 특례기간을 준다. 지난해 재생에너지 제외로 사업 존폐 위기까지 몰렸던 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8일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관련 사항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폐비닐·폐플라스틱과 같은 비재생폐기물로 생산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담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가 태양광·풍력 등을 위주로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폐기물로 생산된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비재생폐기물에너지를 재생에너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는 관련 업계를 위해 기존 비재생폐기물 사업자들에게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지급 특례 기간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부생가스 발전은 2020년 말까지, 그 외 폐기물은 REC 최초 발급일로부터 16년간 REC가 주어진다.

특례 적용 대상은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올해 10월 1일 이전에 사업을 하던 자와 공사계획인가 및 승인을 받은 자로 공사에 착수한 사업자가 대상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바이오, 수열에너지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개정안도 포함됐다. 생물유기체를 변화시킨 바이오가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중유가 바이오에너지에 포함됐고 하천수를 이용하는 에너지가 수열에너지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입법 예고를 거친다. 이후 추가 공청회를 열고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해 9월까지 내용을 확정 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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