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북내면 SRF발전소 건축허가 ‘취소’
여주시, 북내면 SRF발전소 건축허가 ‘취소’
  • 오철 기자
  • 승인 2019.04.0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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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지역 추진 2개 사업 제동

[한국에너지신문] 이항진 경기 여주시장은 지난달 27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내면 외룡리 고형연료(SRF) 발전소의 건축 허가를 취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이 시장이 지난해 12월 31일 강천면 SRF발전소에 대한 허가 취소를 약속한 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여주지역에서 추진되던 SRF발전소 2곳 모두 건설에 제동이 걸렸다. 기자회견에는 유필선 시의회 의장과 외룡리 주민 10여 명도 함께 했다.

이항진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오늘은 문제가 없지만 미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일에 대해 예측하고 고민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반인들에게 ‘미세먼지’라는 단어가 생소했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 미세먼지로 인해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며 “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생활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필선 의장도 입장문을 통해 “여주시의 허가 취소는 건축법에 따른 적법한 조치로 안다”면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생활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면 시민의 뜻을 집행하는 시와 시민의 대표로 구성된 여주시의회가 막아내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이 건축허가를 취소한다고 한 근거는 건축법 제11조 제7항이다.

제7항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권자는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돼 있다.

발전소 사업자인 ES여주는 2015년 8월 여주시 북내면 외룡리 171-5일대에 발전소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사를 착수하지 않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외룡리 주민들은 ‘발전소 건축허가 취소 환영’ 플래카드를 들고 시의 결정을 지지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항진 시장이 지난해 12월 31일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약속한 강천면 SRF발전소 사업자는 지난 1월 28일 여주시장을 상대로 ‘공사 중지 명령 취소’ 등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경기도에 청구했다.

이에 따라 시도 행정심판에 대비한 변호인단을 꾸리기 위해 ‘고문변호사 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 법률 다툼을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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