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감시위, KT 불공정 영업 의혹 '판단 보류'
전력시장감시위, KT 불공정 영업 의혹 '판단 보류'
  • 오철 기자
  • 승인 2019.03.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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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소지 있지만 제재규정 없어
감시위 “거래소 규칙 보완 우선”
“물 흐린 기업에 면죄부” 시각도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그동안 불거졌던 KT의 불공정 영업행위 의혹에 대한 판단을 보류했다.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시장규칙에 아직 참여기업과 DR사업자간의 (계약)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KT에 제재를 줄 수 없다고 결정했다. 또 향후 비슷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전력거래소가 세부적인 운영기준 보완대책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력거래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렸던 ‘2019년 1분기 시장감시위원회’에서 KT 불공정 영업행위 의혹에 대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KT의 불공정 영업 의혹은 '사실상 제재없음'으로 일단락 됐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전력시장 운영규칙에 근거해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산하기구로, 전기사업법상 금지사항과 제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와 시장조치를 담당하고 있다.

앞서 2년전부터 KT는 저가(혹은 마이너스) 수수료율 공세와 정산금 부당 지급, 부정한 용량 사용, 끼워팔기 등 불공정 영업 의혹을 받고 있었다. KT는 불공정 영업을 부정했지만 영업 방법은 비밀이니 시간이 지날수록 의혹은 눈덩이처럼 쌓여갔다. 이에 IDRS가 정부에 공식적인 의혹해결을 촉구했고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에 KT의 불공정 영업행위와 관련해 조사청원서 제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일단 거래소는 세부운영 지침이 마련해 논란의 여지를 줄이기로 했다. KT가 경제성DR에서 행해 온 부당 정산금 지급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현행 규칙에 이를 다룰만한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 드려 거래규칙을 보완할 계획이다. 현재 전력거래소가 발주한 DR시장 거래규칙 개정에 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연구결과가 나오면 시장감시실, 수요시장팀 등 관련 기관들의 협의를 통해 규칙을 수정할 방침이다.

저가 수수료율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수수료는 참여 고객과 사업자간의 계약이고 가이드라인과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은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2017년 전력거래소 법률자문 결과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결과를 두고 시장감시위원회의 결정과 사업자들이 가졌던 기대치 사이에 온도차가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에서 이미 수수료율이 바닥을 치고 있다. 이는 KT의 지난 영업방식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며, “시장을 혼탁하게 만든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서둘러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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