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지 태양광허가, 도시숲 면적의 10배"
"지난해 산지 태양광허가, 도시숲 면적의 10배"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9.03.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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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의원, "태양광시설 체계적 조사·관리 필요"

[한국에너지신문] 산림청이 지난해 산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허가해 준 면적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조성한 숲의 10여 배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무분별한 허가를 중지하고 설치 실태를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보령·서천)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지태양광 허가 건수는 총 5553건으로 2443ha 규모의 산지가 태양광발전용지로 바뀌었다.

이는 2018년 한 해 동안 산림청이 미세먼지 대책사업으로 조성한 도시숲 248ha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해 도시숲 조성에 투입된 예산은 총 620억원이다. 산림청은 올해도 전국에 약 300억원을 들여 259ha의 도시숲을 만들 계획이다. 

이 때문에 산림청이 한쪽에서는 수백억원을 들여 숲을 조성하면서 뒤로는 10배 넓이의 산지를 태양광사업에 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지난해 허가된 5553건이 산지에 태양광 설치를 처음 허용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2년간 누적량보다 500건 이상 많았다. 즉 1년 만에 이전에 허가된 총면적 2960ha의 83%에 해당하는 산림에 태양광패널이 들어선 것이다.

김태흠 의원은 급증하는 산지태양광을 막기 위해 지난해 5월 산림청과 환경부 등이 보완대책을 발표했지만 결과적으로 ‘태양광 광풍’을 가져온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태양광발전시설 땅의 용도를 바꿀 수 없도록 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해 12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태양광 시설 사용 기간은 20년간 보장하지만 산지용도는 바꿀 수 없게 했다. 1m²당 4,480~5,820원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그동안은 면제됐지만 전부 내도록 개정됐다. 

김태흠 의원은 "산지 태양광은 산림 훼손과 산사태 유발 등 문제를 일으킬수 있는 만큼 산림청은 급증하는 태양광시설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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