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비닐봉투 사용 이달부터 금지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이달부터 금지
  • 오철 기자
  • 승인 2019.03.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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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점포·마트 대상…위반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환경부 자원 재활용법 시행규칙 홍보 포스터
환경부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홍보 포스터

[한국에너지신문] 내달 1일부터 강화된 규제에 맞춰 대규모 점포,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그동안 충분한 안내와 계도가 이루어진 만큼 경고 없이 바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된다.

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4월 1일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올해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현장 안내(계도) 중이다.

내달 1일부터는 대형마트 2000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1만1000여 곳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으며, 고객에게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가 적발되면 매장 크기와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두부나 어패류, 고기 등 포장 시 수분을 포함하거나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은 예외적으로 속 비닐 포장을 허용한다. 아이스크림처럼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거나 내용물이 녹을 수 있는 제품, 흙 묻은 채소도 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에서는 법령이 허용하고 있는 순수한 종이재질의 쇼핑백만 사용할 경우, 운반과정에서 제품파손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에 환경부는 연구용역을 하고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종이 재질에 도포(코팅)된 일부 쇼핑백은 허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쇼핑백 안내지침과 질의응답 등을 28일부터 환경부, 중소기업중앙회,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다. 또 규제 대상 업소에 홍보포스터를 배포하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입소문(바이럴) 영상 및 엽서(카드)뉴스를 제작해 지속적인 홍보에 나선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일회용품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후손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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