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SRF 열병합 시험가동 결정...60일간 유해성 조사
나주 SRF 열병합 시험가동 결정...60일간 유해성 조사
  • 오철 기자
  • 승인 2019.03.2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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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기간 2개월+본가동 60일...주민투표·공론화로 판가름
전남도 "에너지공사 단독 출자 어려워"
최종 결정 사안 산적...거버넌스 연장 불가피
지난달 26일 한난 광주전남지사에서 열린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현안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6차 회의
지난달 26일 한난 광주전남지사에서 열린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현안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6차 회의

[한국에너지신문]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가 시험가동을 통해 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주민수용성조사를 거쳐 가동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그간 이해당사자들이 양보 없이 주장해 온 ‘환경조사 VS 주민투표’라는 평행선 달리기가 멈췄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는 평가다.

전라남도는 26일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에서 나주 SRF(Solid Refuse Fuel, 폐기물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선 최대 쟁점 사항이었던 SRF열병합발전소 시험가동을 시행하기로 합의됐다. 발전소를 가동해 주민들이 우려하는 유해성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조사하기로 했다. 기간은 시험가동기간 2개월과 검사를 위한 본가동 60일로 잡았으며 세부 시험가동 일정은 다음 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환경영향조사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공론화 추진을 시도했으나 당시 범대위가 “주민 수용성조사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무산된 바 있다. 시험가동과 공론화를 격렬하게 반대했던 범대위가 이를 합의한 배경으로 ‘주민수용성 조사 비율 70%’라는 유리한 고지를 가져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주민수용성 조사는 발전소 반경 5km 이내 주민 대상 투표 70%와 공론조사 30%로 결정됐다.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가능여부와 자율에 의한 투표방식을 논의했으나 다음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2차 회의에서 제안됐던 4가지 대안 중 선택하는지, 공론화 방식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도 차기 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

앞서 2차 회의에서 한난은 ▲광주+전남 SRF 사용 ▲전남 전량+광주 일부 SRF 가동 ▲전남권 SRF만 가동 ▲SRF 폐쇄 및 LNG 가동 등 방안에 대한 대안별 비용과 장단점을 발표한 바 있다.

3차 회의에서 대안으로 제시됐던 지방에너지공사 설립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발전소 매몰과 사업주체 변경에 대비해 논의 된 지방에너지공사 설립 방안에 대해 전남도는 LNG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만 운영하게 될 경우 단독 출자, 출연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남개발공사를 통한 공사 설립 방안도 집단에너지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 영업 밖이라는 이유에서 현행 법률·재정적 여건 상 참여가 어렵다고 결론을 냈다.

SRF 열병합발전소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논의사항이 많아 차기 회의로 미루기로 했다.

마지막 회의인 7차 회의는 4월 11일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열리며, 주요 의제는 ▲환경영향조사 세부사항 ▲고형연료 사용신고에 관한 사항 ▲주민투표방식에 관한 사항 ▲주민수용성 조사방식에 관한 사항 등이다.

거버넌스 관계자는 “최종 결정을 위해 논의할 사안이 산적해 있어 거버넌스 연장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1월 첫 회의 개최 시 약 3개월 운영을 목표로 진행하며 합의 도출을 이룰 때까지 기간을 연장해 갈등을 끝내겠다는 의견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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