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발전용 LNG 수입부과금 84% 인하
내달부터 발전용 LNG 수입부과금 84% 인하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9.03.2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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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24.2원→3.8원

[한국에너지신문] 다음 달 1일부터 발전용으로 수입되는 액화천연가스(LNG)에 매기는 각종 부담금이 유연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열병합용 LNG는 수입부과금 전액이 환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발전용 LNG의 수입부과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발전용 LNG 세제 인하에 따라 100㎿ 미만 열병합용 가스요금은 다음 달 1일부터 6.9% 인하된다. 

발전용 LNG의 수입부과금은 현행 ㎏당 24.2원에서 3.8원으로 84.2% 낮아진다. 현재 발전용 LNG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은 ㎏당 42.6원으로 84.8원인 유연탄의 절반 수준이다. 반면 수입부과금과 관세, 개별소비세 등을 합친 제세부담금은 LNG 91.4원, 유연탄 36원으로 LNG가 유연탄의 2.5배다. 

정부는 또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용 LNG는 수입부과금 전액을 환급한다. 열병합용은 일반 발전보다 에너지 이용효율이 30% 포인트 정도 높기 때문이다. 집단에너지 사업자, 자가열병합발전, 연료전지발전 등의 사업을 하는 자가 환급 대상이다. 

수입부과금을 인하하고 개별소비세를 조정하면 LNG의 제세부담금은 23원으로 낮아지고, 유연탄은 46원으로 오르게 된다. 산자부는 제세부담금 조정에 따른 미세먼지(PM2.5) 감축량을 연간 427톤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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