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17년 수해 당시 괴산댐 수위 조절 문제없어”
법원 “2017년 수해 당시 괴산댐 수위 조절 문제없어”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9.03.2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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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주민 한수원 상대 소송 패소
괴산댐 방류 모습
괴산댐 방류 모습

[한국에너지신문] 법원이 2017년 7월 충북지역을 덮친 수해 당시 괴산댐의 수위 조절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청주지법 민사12부(오기두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괴산 주민 21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10억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괴산댐 인근 주민들은 당시 한수원의 괴산댐 수위 조절 실패가 수해를 키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7월 16일 오전 6시부터 정오까지 괴산댐 유역에는 208㎜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다. 댐 하류지역에서는 2명의 주민이 숨지고 113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소송을 제기한 주민 21명은 당시 경작지, 펜션, 주택 등이 침수돼 졸지에 삶의 터전을 잃었다.

이들은 “괴산댐 관리자인 한수원이 집중호우가 예상되기 전 댐 수위를 홍수기 제한 수위 이상으로 운영했고, 집중호우로 넘치기 직전에야 7개 수문을 동시에 개방하는 바람에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수해를 키웠다”며 주민 1인당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한수원을 제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수력발전소 댐 관리 규정에 따라 집중호우 당시의 강우량, 댐의 수위 및 유입량, 댐 상·하류의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천의 급격한 수위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유입량에 비례해 방류량을 증가시키는 등 댐을 적절하게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사건 당시 홍수기 제한 수위를 최대 0.35m 초과 운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로 인해 하천 수위가 추가로 상승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수해와의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민 측은 변호사를 통해 즉각 항소했다. 현재 이들 주민 외에도 괴산의 수해 지역 영농법인 2곳과 소속 농가들도 한수원을 상대로 각각 2억 3000여만원과 2억 8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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