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탄·연탄 최고價 인상
무연탄·연탄 최고價 인상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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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탄 톤당 5%·연탄 개당 판매價 10% 인상

장기간 가격동결 인한 가격체계 왜곡 개선 위해


무연탄 및 연탄의 가격이 각각 톤당 5%씩, 개당 판매소 가격이 10%씩 인상됐다.
산업자원부는 무연탄 및 연탄의 판매가격이 장기간 동결됨으로써 가격체계가 왜곡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가격을 인상했다.
이에 따라 무연탄은 등급별 최고가격중 1급과 2급, 7급 이하의 톤당가격은 종전과 같이 자율가격으로 하되 3급은 6만8,890원에서 7만2,330원으로 인상하고 3급∼6급의 톤당가격을 각각 5%씩 올렸다.
연탄은 최고가격중 서울지역의 공장도 가격을 167.25원에서 184원으로, 판매소 가격은 185원에서 201.75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역별 공장도가격 및 판매소 개당 가격을 각각 10%씩 인상했다.
단, 연탄가격은 서민가계의 연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동기를 피해 내년 3월 1일부터 올리기로 했다.
이번 인상으로 연료비 추가부담이 발생하게 됐다.
연탄가격 10% 인상으로 가구당 1일 3장을 사용할 경우 월 90장 사용에 약 1,508원의 연료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산자부는 임금인상 등 매년 발생되는 원가인상 요인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산원가보다 낮은 판매가격을 고시가격으로 관리하는 대신 그 차액은 정부보조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번 인상으로 정부지원의 경우 석탄은 톤당 4만4,447원에서 4만2,395원으로, 연탄은 제조비 개당 140.75원에서 182원으로 지원금이 올랐고 수송비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24.75원이 지원된다.
한편 연탄의 실질가치는 개당 640.25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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