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원,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어기구의원,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9.03.2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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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 고려해 국공유지 최초 임대 기간 30년으로 확대 및 임대료 경감
어 의원,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 위해 국공유재산 적극 활용해야"
어기구 의원
어기구 의원

[한국에너지신문]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18일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위한 국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을 최초 30년으로 확대하고 국유지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경감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국공유재산 임대기간이 최초 10년, 최대 20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보통 25년 이상인 태양광설비 수명을 고려할 때 충분치 않은 기간이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또한 공유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50%내에서 임대료 경감이 가능하나 국유지의 경우에는 경감규정이 없어 높은 사용료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유지에 대해서도 공유지와 마찬가지로 임대료를 경감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어기구 의원은 “본 개정안으로 신재생에너지 주요설비 수명을 고려한 국공유지 임대기간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사업을 도모하고 국공유지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이 촉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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