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숙박시설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9.03.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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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유류·연탄보일러 설치 업소…전기보일러 등은 제외

[한국에너지신문] 가스와 기름, 연탄 등 연료를 직접 연소시켜 배기가스가 나오는 보일러가 설치된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펜션과 농어촌 민박,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 한옥체험업 및 개별난방식 일반 숙박업소 등이 대상이다. 단 전기보일러 등 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난방기기는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예방 안전기준을 개선하고 화물차의 과적을 근절할 대책 등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펜션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계기로 산자부, 농식품부, 해수부, 문체부, 복지부, 국토부, 소방청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일산화탄소 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협의해 왔다. 

이번 조치 도입 후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제작 및 설치, 유지관리 기준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보일러의 시공자 자격 확인도 강화하고, 점검 방법도 개선하기로 했다.

가스보일러 시공 이후 시공자 확인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가스보일러 검사 항목에 배기통 마감조치 여부 등을 포함해 일산화탄소 누출 우려 여부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시공자는 시공자 등록증, 건설기술자 자격증 등을 갖춰야 한다.  

다른 숙박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농어촌 민박은 일산화탄소 경보기 외에 피난유도등 또는 표지, 휴대용 비상조명등, 자동확산소화기 등을 갖추어야 하고, 3층 이상의 건물은 간이완강기도 설치해야 한다. 

화물차 과적 근절을 위한 관계 기관 합동 단속과 과적차량 정보 공유 등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강릉 펜션 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서로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며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조기에 작동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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