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만 수열에너지가 아니다
해수만 수열에너지가 아니다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9.03.18 1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성구 기자
조성구 기자

[한국에너지신문] 우리 말고 다른 곳에선 모두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 더구나 잘만 쓰면 돈도 절약할 수 있고 효율적이다. 지하수, 하천수를 이용하는 수열에너지(재생에너지에 포함) 얘기다.

무슨 말인가. 현재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제도’에 따라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은 27% 이상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의무이다. 또 향후 모든 건물에 적용될 것이란 전망이 대세이다. 

앞으로 건물을 지으려면 반드시 신재생에너지 사용이 필수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건축주들은 대부분 태양광 발전을 이용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가장 간편하고 공급 의무 충족에 효과적이고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도 많아 비용도 상대적으로 적다. 또 사람들은 돈이 적게 드는 다른 친환경적인 방식을 고민한다. 수열에너지이다. 열원을 직접 연소하지 않아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

기존의 수도 관로 활용이 가능해 개발 비용도 적다. 바닷물, 하천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고갈의 위험도 없다. 물은 상대적으로 온도 변화도 적어 시스템 개발도 수월하다.

즉 하천수나 호소수, 지하수를 이용해 건물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우리 법 규정상 바닷물을 이용하는 수열에너지만 재생에너지에 포함하고 있다. 하천수 등을 이용하는 에너지는 재생에너지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심에 위치하는 대규모 건물은 인근 하천수를 이용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임에도 활성화가 잘 되지 않는 이유이다. 그러나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등 재생에너지 강국들은 이 열원을 포함해 도심의 재생에너지 확대에 이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근 건설된 롯데타워에서 수열에너지를 활용하고 있다. 수자원공사와 롯데물산이 공동 개발한 방식으로 상수도를 사용해 기존 냉난방설비 대비 73%에 달하는 에너지를 절감했고 이산화탄소 배출은 38% 정도 줄였다. 효용이 입증된 것이다.

최근에는 춘천 지리내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에도 수열에너지가 사용되고 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수열에너지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담수를 이용하는 방식의 재생에너지 포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강과 호수가 많고 그 주변에 대도시가 많은 우리의 도시 분포를 고려하며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에서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관련 의견이 논의됐고 최인호 의원은 이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 중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