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 바이오매스, 품질 기준 개정안 논란
목재 바이오매스, 품질 기준 개정안 논란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9.03.18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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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국제 기준 대비 기준 대폭 완화"
산림과학원 "품질규정 현행 동일 또는 강화"
목재 바이오매스
목재 바이오매스

[한국에너지신문]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사용되는 목재의 규격과 품질 기준 개정이 추진되면서 환경단체와 개정을 추진한 산림과학원의 입장이 달라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은 올해 1월 목재펠릿 및 목재연료칩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은 개정(안)의 목재펠릿 및 목재연료칩의 품질기준이 국제 기준과 비교해 목재펠릿의 질소 품질기준은 최대 2.3배, 목재칩의 질소·염소·황·중금속 기준은 최대 6배로 완화돼 잘못된 개정이라는 것이다.

목재의 품질 규격은 국제표준인 ISO 17225를 따랐으나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회분 함량, 질소 허용치, 중금속 함량의 품질기준은 국제표준과는 큰 차이가 난다는 것.

또 석탄발전에서의 혼소 사용량이 많은 목재펠릿의 경우 국제 기준에 비해 회분은 최대 2배, 질소는 최대 2.3배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한다.

목재연료칩의 경우에도 국제 기준에도 없는 ‘호그(hog)’ 분류를 도입해 질소·염소·황·중금속의 품질기준을 최대 6배 높게 설정했고 접착제가 포함된 목재제품에서 배출되는 염소 기준도 6배까지 완화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호그는 목재연료칩과 성분은 같은데 모양만 다른 것일 뿐”이라며 “국제표준에도 없는 분류를 만들어 환경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것은 폐목재고형연료의 사용 확대를 허용해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즉 정부가 순수 바이오매스가 아닌 폐기물(Bio-SRF)을 혼용한 폐목재연료 사용을 확대하겠다는 꼼수로 풀이된다는 것. 이 국장은 “이 개정은 미세먼지에 총력 대응하고 폐기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목재연료의 질소 함량이 과다하게 방출되는 문제가 발생해 미세먼지 배출 증가는 물론 유해 중금속 물질 배출로 인해 국민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대규모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업계는 순수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사용한다고 설명하지만 정작 품질기준은 폐기물과 차이가 미미해 바이오매스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도 더욱 심화될 것이란 주장이다.

한편 현재 수입산 우드펠릿을 사용한 석탄화력 혼소 발전은 연간 50만 톤의 우드펠릿을 사용하는 125㎿ 규모의 영동화력(1호기)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이미 가동 중이다.

내년에도 200㎿ 급 2호기가 준공 예정이며 220㎿ 규모로 연간 80만 톤의 우드펠릿을 연료로 한 광양그린에너지 발전소가 지난해 말 정부 허가를 받는 등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계속 증가 추세이다.

한편 산림과학원이 지난 1월 개정안을 마련하고 바이오매스 산업계와 발전사 등과 비공개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운동연합은 개정안을 관련된 소수의 사업자들에게만 공개하고 협의를 구한 것은 진행 철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국장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번 개정안은 일반인이 열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산업계에만 유리하도록 밀실 행정을 통해 마련된 목재 품질기준 개정안은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국제 기준에 맞는 엄격한 바이오매스 기준으로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개정을 주도한 국립산림과학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규격만 국제표준과 동일하게 바뀌었을 뿐 품질기준은 현행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강화됐다는 상반된 의견을 내고 있다.

목재펠릿의 경우 현행 규격인 1급에서 4급 규정을 국제표준과 같이 3급으로 축소해 개정한 것일 뿐 품질규정은 현행기준 그대로라는 설명이다. 

이재정 산림과학원 연구사는 “국제표준(ISO)과 국내 환경기준을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실제로 개정이 국제표준과 비교해서는 완화된 것으로 보이나 기존 우리의 품질규정과 비교하면 동일하다는 것이다.

또 국제표준 기준은 인증 기준일 뿐 법적인 강제가 없지만, 정부 개정안은 처벌을 수단하는 강제 규정으로 오히려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국제표준에는 없는 목재연료칩 1~2급의 질소, 염소 황 등의 관련 규정을 국내 개정안에서 제시한 것은 규정이 강화되는 측면이라는 것.

또 이번 개정이 정부가 추진하는 ‘미이용 바이오매스 에너지 사용 정책’ 추진을 위한 개정이라고도 설명했다. 

이 연구사는 “이번 규격기준 개정은 버려지는 미활용 목재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것이지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품질 기준을 완화해 폐목재를 바이오 발전에 사용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비공개 공청회의 일정과 국민 참여 미비 논란에 대해서도 “국내 상황에 비춰보면 규정이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기업 등 관계자들만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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