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취업 외국인 채용 무산
주유소, 취업 외국인 채용 무산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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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내 고령인력 써라 한판승


주유업계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유로 조선족 등 외국인 주유원을 고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건의는 무산됐다.(본보 11월 11일자)
정부는 지난 25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외국인 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력 취업 허용 업종과 규모 등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결정은 해외 동포의 서비스 업종 취업은 허용하되 음식점업과 사회복지사업, 청소사업, 가사서비스업에 대해서만 허용키로 최종 되었을 뿐 주유소와 충전소의 외국인 인력 채용 허용은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다.
결국 정부의 국내 고령자 인력을 채용하라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샘이다.
대한석유협회가 지난 10월 말 국무조정실과 산업자원부, 노동부, 법무부에 인력난 심화로 주유소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시행령상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국인의 고용 기회 보호라는 명분 아래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주유소와 충전소가 해외동포의 취업 허용 업종에서 제외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주유업계측은 고용에 대한 인력난 문제로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는게 관점이다.
반면 정부의 입장은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수록 고령인구가 남아돌아 국내 고령인력을 고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법안을 통과해 달라는 주유업계와 충전소측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업종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청소년이나 고령자의 고용을 꺼렸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외국인 고용에 대한 해결이 무산됨에 따라 주유소측의 인력난은 심화될 것은 물론 정부와 주유업계의 마찰은 더욱더 심화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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