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시장경쟁이 탈법 석유시장 만든다
자율시장경쟁이 탈법 석유시장 만든다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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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업계 안정위해 정부가 나설 때

최근 국내 석유수입사와 정유사, 주유소간에 자율시장경쟁체제가 무너지지 않느냐 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이는 석유수입사와 국내 정유사, 주유소간 상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단정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최근 매일 2∼3건의 유사휘발유 제조·판매 혐의로 경찰이나 검찰에 적발되어 언론에 발표되는가 하면, 공익요원까지 가짜휘발유를 판매하고 있어 국내 석유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다.
본격적인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가짜’가 판치고 ‘탈법이 우선’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석유시장은 혼탁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내 과열경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에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정유사는 회사의 브랜드를 놓고 주유소간 공정거래 등을 놓고 팽팽이 맞서고 있다.
조금이라도 이익을 내 팔아보겠다는 주유소측과 물동량 거래를 확보하기 위한 정유사, 그리고 석유제품을 외국에서 들여와 싼값으로 공급하려는 수입사들까지 덤핑판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유소가 정유사와의 거래를 위해 약정해 놓은 계약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값싼 석유제품들을 사들인가 하면 가짜석유, 휘발유까지 불법으로 제조·판매하는 일들은 어제오늘이 아니다.
이는 국내정유회사가 제품을 놓고 자기 브랜드만 판매하겠다는 주유소측과 반대된 주유소측은 외국에서 들여온 석유제품에 대해 싼값으로 뒷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실재로 외간상만 브랜드 간판을 내걸고 영업할 뿐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게 정유사의 입장이다.
심지어 국내 20여개의 석유수입사들은 주유소측에 선수금을 받고 물동량을 계약하고 있다는 말도 무성하게 퍼지고 있다. 그러나 소형 수입사들의 경우 선수금을 받고 물량을 공급하다 보니 경영악화로 인한 도산업체까지 발생되어 주유소측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관세와 부과금의 경우 수입사 (완제품 7%) 정유사(원유 5%)로 나타났으며, 이는 제품을 수입해 들여오는 경우와 원유를 들여와 국내에서 제조하는 정유사의 차이는 2%로 과열경쟁이 이루어질 경우 정유사와 석유수입사간 마찰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2%에 대한 관세 부과금을 상향조정하거나 4%이상 차등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설득력이 있다.
이에 따라 석유수입사들은 경영이 더욱 나빠져 도산에 빠지는 회사들이 늘어나 문을 닫는 일들이 비일비재 할 것 라는 말도 무성하게 일고 있다.
이에 반면 정유사 관계자는 “우리 브랜드 간판을 걸어 놓고 값싼 제품을 몰래 들여와 판매한 경우 강력한 현행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말하고 “이를 위반한 주유소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이 절실히 필요 할 때”라고 말했다.
지난 4년간 석유수입의 자유화가 이루어진 뒤 현재 국내 8.8%의 내수시장을 점유한 것은 놀랄만한 일이다. 하지만 과열경쟁으로 인한 정유사와 수입사간 경쟁이 치열하면서 일부에서는 마찰이 계속 되고 있다.
특히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볼만한 관심은 똑같은 제품을 놓고 값싼 제품을 선택한다는 것은 소비자들에 있어서는 당연한 말이다.
한편 4개사의 정유사의 경우 자체 직영업소를 포함 10,00여 곳으로 (SK 3,800, LG 2,700, 에쓰-오일 1,350, 현대오일뱅크 2,000여 곳)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와 정유업계의 자율경쟁체제에서 활성화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유사, 수입사간 과열경쟁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내 놓아야 한다.
〈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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