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케이드 보일러 시스템, 안전 사각지대”
“캐스케이드 보일러 시스템, 안전 사각지대”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9.03.1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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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공업조합, “설치검사 안 받고 안전관리자도 없어…가정용 대기업이 ‘장점’으로 홍보”

[한국에너지신문] 가정용 보일러를 여러 대 연결해서 사용하는 캐스케이드 보일러 시스템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주장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보일러공업협동조합(이사장 박상준)은 10일 가정용 보일러를 판매하는 대기업들이 캐스케이드 시스템을 판촉하면서 안전관리자 선임과 설치검사 등 안전요건을 피해나가는 점을 장점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산업단지, 군부대 등의 중대형 건축물 보일러 설치 현장에서는 캐스케이드 시스템이 인기를 끌고 있다. 특정 현장에는 무려 100여대의 보일러가 하나의 제어시스템 하에 병렬연결돼 있는 경우도 있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캐스케이드 시스템이 적용되는 현장 가운데 종전에는 상업‧산업용 보일러와 온수기 등이 투입됐던 곳이 많다. 안전‧환경‧효율 등과 관련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상업용 보일러는 제조단계의 용접 검사, 구조 검사, 설치 검사와 사용단계의 계속사용 검사, 개조 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캐스케이드 시스템은 이러한 검사를 받지 않는다.

에너지 이용합리화법과 하위 규칙 등에 따르면 전열면적이 18㎡ 이하이고, 최고 사용압력이 0.35MPa(메가파스칼) 이하의 온수를 발생하는 보일러 등의 설치 검사가 규정돼 있다. 캐스케이드 시스템에 적용되는 가정용 온수 보일러는 사용압력이 대부분 기준치를 초과해 설치검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캐스케이드 시스템의 소형 온수보일러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수압시험만을 받고 있다.

보일러조합 관계자는 “캐스케이드를 앞세운 가정용 보일러회사들은 주로 이들 현장의 교체 수요를 파고들면서 설치검사를 받지 않고, 안전관리자가 따로 없어도 되는 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과 하위 법령, 산자부 고시 등에 따라 가정용 보일러를 병렬로 연결한 경우에도 한 대의 보일러로 취급한다”며 “이에 따른 압력과 면적 등을 적용해 검사 대상 여부를 판단한 결과 캐스케이드 시스템은 설치검사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가정용 보일러는 고압가스법 등에 따라 가스안전공사 등에서 제조 검사만을 받는다”며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병렬연결된 가정용 보일러 캐스케이드 시스템의 검사와 보일러 관리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보다는 고압가스법 등에 신설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박상준 한국보일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산업‧상업용 보일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제조단계부터 용접검사와 구조검사, 설치검사를 받고, 이외에도 계속사용검사, 개조검사 등 안전과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한 각종 검사를 받는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캐스케이드 시스템을 산업‧상업용에 적용해야 한다면 이러한 검사를 현행법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회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발적으로 관련 검사를 진행해 제품의 안전과 친환경성을 강화하고, 효율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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