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열에너지 확대, 재생에너지 정책에 기여”
“수열에너지 확대, 재생에너지 정책에 기여”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9.03.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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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정책토론회
온실가스 배출·열섬현상 완화 효과
하천수·호소수 활용 필요성 제기

[한국에너지신문] 수열에너지의 범위를 늘려야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란 주장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범위에 포함되는 수열에너지를 하천수, 호소수 등까지 확대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필요성이 언급됐다.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 갑)은 지난 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수자원공사, 대한설비공학회가 공동 주관했고 박창용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등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공유가 이뤄졌다.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은 인사말에서 “국내에는 하천수 등이 풍부해 수열에너지 활용 가능성이 높고 기술적 역량이 충분하지만 수열에너지 범위를 해수로만 제한하는 것을 문제가 있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법제화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발제자로 나선 윤린 한밭대학교 교수는 “IEA(세계에너지기구), EU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수열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으며 캐나다, 일본 등에서는 해수, 하천수, 호소수 등 다양한 수열에너지를 도심에 공급하고 있다”며 “수열에너지 보급이 늘어나면 온실가스 배출 및 냉각탑에 의한 열섬현상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영준 수자원공사 부장은 “2014년 수자원공사와 롯데물산이 협약을 맺고 롯데월드타워에 광역상수도를 이용한 수열 냉난방시스템을 도입했는데, 기존 냉난방시설 대비 에너지 절감량이 73%에 달하고, CO2 배출량도 38% 줄었다”며 “수자원공사는 부산 스마트시티에 국내 최초로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수열에너지를 적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인호 의원은 하천수, 호소수를 이용한 수열에너지도 신재생에너지 범위에 포함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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