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 美·獨서 셀 기술 특허 침해 소송
한화큐셀, 美·獨서 셀 기술 특허 침해 소송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9.03.11 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코솔라·롱지솔라·알이씨그룹 제소

[한국에너지신문] 한화큐셀이 현지시각 지난 4일 셀 특허 기술의 보호를 위해 미국과 독일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은 진코솔라, 롱지솔라, 알이씨그룹 3개사, 독일은 진코솔라, 알이씨그룹 2개사가 대상이다.

소송 대상은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태양광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셀 내부로 반사해 발전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180~200㎛ 두께의 셀에 산화알루미늄 성분의 첫 번째 층과 수소를 포함하는 다른 성분으로 구성된 두 번째 층으로 이뤄진 막을 안정적으로 형성해 셀의 대량 양산을 가능하게 한다.

한화큐셀은 이 기술을 이용해 2012년 세계 최초로 퍼크 기술에 기반한 고효율 태양광 셀인 퀀텀(Q.ANTUM)의 양산에 성공하고 기술 혁신을 통해 2018년 말 기준 원전 10기 수준에 해당하는 10GW 이상의 퀀텀 셀 누적생산량을 달성했다.

김희철 대표이사는 “이번 소송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와 노력이 가지는 의미를 상기하고, 태양광 업계에 건전한 연구 경쟁을 유도해 태양광 산업과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화큐셀이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피고 회사들의 태양광 셀 및 모듈 제품에 대한 제소 국가 내 판매와 수입이 금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