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해양환경공단(이사장 박승기)은 지난 5일 해양보호구역 생태계 보전 및 인근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태안군 신두리사구 해역과 태안군· 서산군에 인접한 가로림만 해역 현장관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해양보호구역에 방치된 해양폐기물 수거는 물론, 지역주민의 명예관리인 선임을 통한 자율관리체계 운영, 주민·방문객 편의시설 설치, 수산 종묘·종패의 방류 등 해양생태계 보전과 함께 주민 편의향상과 어업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해역 내 방치된 환경 저해시설의 철거와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브랜드화 사업을 신규추진한다.
박승기 이사장은 “건강한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역주민의 자율관리체계 운영 등 지역사회와 협력해 해양보호구역의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 보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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