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쾌한 소통이 필요한 DR시장
명쾌한 소통이 필요한 DR시장
  • 오철 기자
  • 승인 2019.03.1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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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철 기자
오철 기자

[한국에너지신문] 지난해 DR 업계 최대 화두는 ‘불공정 영업행위’ 제소다. 여름철 한 번도 발령되지 않았던 수요감축요청도 아니고 한자리 공급률에 항시 대기해야 했던 업체의 어려움도 아니다. 그간 무성했던 KT의 ‘불공정 영업’ 의혹이 처음 공식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게 누가 뭐래도 가장 큰 이슈였다.

그간 업계에서는 KT의 영업행위를 두고 뒷말이 무성했다. 매우 낮은(혹은 마이너스) 수수료율을 제시하며 영업해 기존 고객사를 다 빼앗아가고 있다느니, ‘경제성DR’에서 낙찰 여부(전력 절감 약속)와 상관없이 돈을 지급해 DR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등 의혹투성이였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저가 마진이건 노마진이건 KT야 경영상 큰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대부분의 수요관리 사업자들은 수수료가 주요 매출이기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했다. 곧 대기업 자본력에 밀려 고객사를 다 빼앗기고 문 닫을 일만 남는 것으로 보였다.

사안이 중요하기에 업계의 대표기업 중 하나인 아이디알서비스(IDRS)는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에 KT의 불공정 영업행위와 관련해 조사청원서 제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의혹이 진실인지 아닌지 명확한 확인이 필요했다.

진실이라면 신뢰성이 중요한 DR시장의 본질 회복과 시장 생태계를 바로잡기 위해서고 거짓이라면 KT의 억울함이 풀리면서 새로운 시장 방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산자부는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전력거래소 시장감시실이 맡았다. 해당 업체를 불러 조사했고 법률자문과 전문가 자문도 받았다. 근데 조사가 끝났는데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공정위 결과와 이견이 생기면 복잡해질까 봐 눈치를 보고 있었다. 그 사이 공정위 중간 결과가 나왔다. 공정위는 저가 마진은 괜찮고, 끼워팔기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산자부는 어떠한 결과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업자-고객사 계약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한지, KT가 등록용량 규칙을 어겼는지,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지 6개월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이상할 정도다.

여하튼 이번 결과는 중요하다. 이번 사례가 영업 행위의 가이드라인이나 교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명확하지 않은 산자부의 소통이 답답할 뿐이다.

DR시장이 새로운 시장인 만큼 규제는 계속해서 강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혼란도 계속해서 생긴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명쾌한 소통으로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자, 이제 산자부가 DR시장을 운영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하나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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