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연료사용제한 규제, 어디까지 풀릴까
LPG 연료사용제한 규제, 어디까지 풀릴까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9.03.11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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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재난안전법·LPG법 등 13일 처리
법사위서 완화 범위 논의
산자부는 ‘전면 폐지’ 의견

[한국에너지신문] 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인 부탄의 사용제한 완화 또는 폐지가 법제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은 지난 7일 정책위 의장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등 7건의 민생법안을 13일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이들이 처리에 합의한 법안 가운데에는 LPG 사용제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본회의에서 처리는 되지만, 이날 해당 상임위인 산자위에서 제한 완화 범위 등 세부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단서가 붙은 이유는 관련법들이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산자위 법안소위에는 곽대훈, 윤한홍, 정재호, 조배숙, 이찬열, 권칠승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6건이 계류돼 있다. 관련 규제 전면폐지, 1600cc·2000cc 등 소형 승용차 완화, 중고 LPG차 판매제한 3년으로 완화, 단계적 점진적 완화 등 내용은 제각각이지만 현행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인식은 같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사용제한 전면 폐지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면 폐지 시 2030년에는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최대 7363톤, PM2.5는 최대 71톤 배출량이 줄어든다.

다만 온실가스는 최대 39만 6072톤이 증가한다. 부탄은 이 물질 배출량이 경유나 휘발유보다는 훨씬 적지만 연비가 낮아 온실가스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 환경피해 비용은 사용제한을 전면 폐지하면 질소산화물은 최대 2567억원, PM2.5는 최대 353억원 감소한다. 온실가스 피해 비용은 123억원 증가한다고 적었다. 

한편 교섭단체 3당은 안전관리기본법은 여야가 국회 행안위에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뒤 입법하기로 했다. 피해 지원의 주체를 정부만으로 한정할지, 원인 제공자에게도 책임을 물릴지가 쟁점이다. 

실내공기질관리법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시설 내부 실내공기 질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요양시설과 어린이집 등에 미세먼지 측정망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개조하거나 성능 저하 행위를 금지해 미세먼지 배출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수도권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현재 수도권으로 한정된 대기관리권역 지정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사업장에 대기오염총량제를 도입하는 안이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특별법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 환경개선과 함께 오염물질 배출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총량제를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학교의 미세먼지 측정과 공기정화기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교육위에서 논의된 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 법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본회의 전까지 상임위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 처리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합의문이 원내대표 간 긴급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발표한 만큼 범위를 논의해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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