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PPA, 기업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 효과적”
“기업 PPA, 기업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 효과적”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9.03.1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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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완 교수 “가격변동 대비 등 기업에 유리”
김성환 의원 “상반기 내 관련 법안 발의 계획”

[한국에너지신문]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전력구매계약(PPA)’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생에너지 100% 캠페인(RE100)에 참여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거래 조건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내걸고 있는 국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대책이란 것.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 토론회’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 토론회’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병)은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그린피스와 함께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RE100에 참여하는 글로벌 기업은 이미 자신들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기업들은 이를 통해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미래의 화석연료 가격 변동의 위험을 미리 회피하고 있다. 나아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친환경 기업 브랜드 이미지 제고로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다.

참여 기업만 해도 애플, 구글, BMW 등 전 세계 총 166곳에 달한다. 최근 이들은 자신들과 거래를 원하는 기업들에게도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삼성SDI, LG화학 등 국내 기업들도 이 같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자신들의 재생에너지 구입량을 늘려가는 추세이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은 이 같은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하고 싶어도 관련 법규 부재로 국내에서는 구매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이용률이 미미한 이유 중 하나로 분석된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이노텍의 재생에너지 보급률은 각각 1%와 4%에 불과해 IT 업종의 평균 보급률(12%)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성환 의원은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RE100 기업들이 공급 업체에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미미해 수출 경쟁력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번 논의의 의의를 설명했다.

먼저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김승완 충남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는 ‘국내 환경에서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를 위한 제도설계 연구 : 녹색요금제도와 기업 PPA를 중심으로’ 연구 과제를 발표했다. 

김승완 교수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기업 전력구매계약(PPA)이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 PPA는 전력 소비기업이 발전사업사 또는 전력판매회사와 장기 계약을 맺고 재생에너지 전기를 미리 합의된 가격에 구매하는 제도다.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 등이 아닌 장외에서 사용 기업과 발전사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합의된 고정 가격에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로 대부분 장기계약으로 이뤄진다. 소비자인 전력 소비기업이 재생에너지 전력구매 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고 발전원의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능동적인 거래 방식으로 평가된다. 

김 교수는 “전력구매계약제도가 신규 재생에너지 증가에 유효하게 기여하면서 기업에 여러 가지 편익을 줄 수 있는 방식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며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계약구조의 단순화 등을 고려해 제도를 설계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 PPA는 장기 계약을 통해 가격 변동 리스크에 대처하는 장점도 가진다.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 편차가 있고 이는 가격 변동으로 이어진다. 실례로 올해 재생에너지 가격은 ㎾h 당 65.4~121.3원 사이였다.

기업 PPA 제도에서 전력 구매자는 장기계약으로 가격 변동 리스크에 대응하고 판매자도 매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같은 장점으로 기업 PPA 방식은 정부가 추진 중인 녹색요금제에 부합하는 제도란 평가도 받고 있다. 

기업이 소비하는 전력에서 기업 PPA로 분담하는 비중은 RE100 기업을 중심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이 기업들은 재생가능에너지 중 24.5%를 PPA로 조달했다. 

하지만 국내의 기업 PPA는 관련 법률의 부재로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전기사업법상 30㎹A 이상의 수전설비가 없으면 기업이 직접 전력을 구매할 수 없고 매매의 경우에도 1㎿ 이하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만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소규모 전력시장에서 중개사업자 등을 통해 판매하거나 한전 중심의 PPA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기업 PPA 도입을 위한 현실적인 지적과 함께 우려도 나왔다. 사기업과 직접 거래하는 방식이 한전이 개입하는 PPA보다 장점이 없다면 국내 상황상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것.

김강원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정책실 정책기획팀 팀장은 “기업이 구매처를 한전에서 사기업으로 바꾸면 결국 기업과 한전의 경쟁 구도가 되는데 이에 대한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거래자는 한전이 소유한 전력망 사용료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 발생 문제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상황과 해외 환경에 따른 차이점 지적도 나왔다. 조영탁 한화솔라파워 그룹장은 “기업 PPA가 해외에서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영토가 넓어 특정 업체가 전력 인프라를 전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었다”며 “국내는 한전이 전력연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김승완 교수는 “패널의 지적에 공감한다”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제 혜택, 금융지원 등 가격 외적으로 프리미엄을 부여해 기업 PPA가 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진선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도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업 PPA 제도가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시민 및 기업과 함께 국회와 정부에 기업 PPA 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의원은 이날 올해 상반기 안에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기업 PPA 법안 발의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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