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인공강우 실험 등 공조 강화한다
한·중 인공강우 실험 등 공조 강화한다
  • 오철 기자
  • 승인 2019.03.08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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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긴급조치 강화 발표
상한제약 석탄발전소 늘리고
국가·공공차량 전면 사용제한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인공강우 실험 등 중국과의 공동 대응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석탄발전 상한제약 대상을 60기(현재 40기)로 늘리고 3일 이상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국가·공공차량도 전면 사용제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는 경우 긴급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 했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한·중 양국이 자국의 비상저감조치 시행 현황을 공유하고, 비상저감조치를 양국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중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 된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합의했던 인공강우 기술 교류를 추진한다. 인공강우 기술력에서 중국이 우리 보다 앞서 있는 만큼,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연내 공동 실험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중 양국이 미세먼지 예보 및 조기경보 시스템을 만들어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구체화한다. 정부는 향후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 2∼ 3일 전 조기경보가 가능해지고 현재 3일 예보도 7일 예보로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에서는 사업장 배출기준 강화, 노후 경유차 감축 등의 정책효과가 더디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즉각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수단을 동원한다.

도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살수차 운행을 확대하고 거리 물 분사 및 이 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농도 측정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추진한다. 또 고농도 시 석탄발전 80% 상한제약 대상을 40기에서 60기로 늘리고 저유황탄 사용을 확대(0.54→0.4%)하는 한편, 노후 석탄발전 2기(보령 1·2호기)의 추가 조기폐쇄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고농도 대응을 위한 조치로 학교나 공공건물의 옥상 유휴공간에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공기정화설비 시범설치를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검증할 예정이다.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으로 발령되는 경우에는 단계별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적으로 발령되더라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발전소 80% 상한제약 등 일률적인 조치만 시행된 반면, 발령 일수에 따라 단계별로 강화된 조치를 시행해 저감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자동차의 경우 현재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더해 3일 이상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국가·공공차량을 전면 사용제한하고, 5일 이상 연속 발령되면 추가적인 등급제 기반 차량 제한, 지역별 차량부제 자율 실시 등 추가 강화방안을 검토한다.

날림먼지 저감 의무공사장의 공사 시간을 단축·조정하고 있는 현재 전국 3만 6010곳 사업장에도 3일 연속 발령 시 국가·관급 건설공사 중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터파기 등의 공사를 중심으로 공사시간을 추가로 단축하거나 조정하는 등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조명래 장관은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국과의 실질적인 저감 협력이 절실하다”며 “연구·조사 중심의 ‘청천 프로젝트’를 양국 간 대기오염 저감 협력 전체를 아우르는 대표 브랜드 사업으로 발전시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윈-윈 협력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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