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입사 대표구속 업계 파장
석유수입사 대표구속 업계 파장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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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내용 전면 부인 재판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 예상



서울세관은 지난 13일 900억원대의 유사 휘발유를 제조, 판매한 혐의로 석유수입업체 T사 대표이사 박모(39)씨가 구속됨에 따라 석유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박씨는 국내 품질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입 휘발유에 나프타와 MTBE 등 석유화학제를 섞어 품질검사를 통과할 수 있는 유사 휘발유를 제조하는 등 2000년 8월부터 지난 8월까지 시가 900억원 상당의 휘발유 7만8천여㎘를 주유소에 판매한 혐의다.
이에 대해 T사는 이날 반박자료를 내고 “외국인 지분이 55%인 외국인 투자회사로서 전체 이사중 2/3를 차지하는 외국인 이사의 엄격한 경영참여 아래 투명한 정도경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법 적용은 마치 회사가 막대한 세금을 포탈하고 부당 이득을 챙긴 부도덕한 기업인 것처럼 매도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또 “자체적으로 첨가제를 첨가하여 품질을 보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사휘발유 제조로 매도하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다”고 말하고 “우리가 첨가한 MTBE는 휘발유의 산소함량을 높여 주기 위해 석유사업법상 그 첨가를 의무화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입사들의 시장점유율은 98년 0.05%에 불과하던 것이 99년 1.0%, 2000년 2.3%, 2001년 4.2%, 올해 8.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일부 수입사의 경우 신고제로 돼 있는 허술한 석유수입업 등록기준을 악용하여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각종 부과금 포탈과 무자료거래 등을 일삼아 국내 석유시장을 혼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T사의 경우 97년 석유수입 자유화로 인해 국내 석유수입사로는 98년 처음으로 등록을 마친 수입 업체다.
T사는 18일쯤 구속된 박모(39)씨에 대해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기로 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재판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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