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수자원公 상대 4억 소송 승소
한전, 수자원公 상대 4억 소송 승소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9.03.0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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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변전소도 에너지공급설비…산업시설”

[한국에너지신문]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변전소부지 매입 가격 4억여 원을 두고 한전과 수자원공사가 벌인 소송에서 한전이 승소했다.

대법원 3부는 한전이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전은 반월특수지역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난 2014년 6월 사업구역인 시화단지 안에 변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수자원공사 2730㎥를 감정평가액 23억412만원에 분양받기로 했다. 하지만 한전은 산업입지법 상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로 분양하도록 한 조항에 저촉된다며 해당 부지의 조성원가인 18억3355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 대금 4억7056만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이 땅이 산업시설용지가 아니라 지원시설용지라며 산업입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산업시설은 공장이나 지식산업 관련시설, 문화산업 관련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이라며 수자원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변전소는 에너지법상 에너지공급설비로, 산업입지법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한다”며 “한전이 추가 매매대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대법원도 2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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