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특위 “경유세 올리고 원전 과세 제도 개혁” 권고
재정특위 “경유세 올리고 원전 과세 제도 개혁” 권고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9.03.04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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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방폐물 처리 비용 반영
경유차 환경부담금 늘리고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
업계 “영세 사업자 지원 있어야”

[한국에너지신문] 에너지 환경 분야 최대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와 방폐물 처리 비용 등을 세제에 반영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대통령 직속 재정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경유에 붙는 세금을 휘발유보다 높게 설정하는 방안, 경유차 등에 붙는 환경부담금을 강화하는 방안, 원전 가동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제정개혁보고서’가 심의 확정됐다. 보고서는 권고안의 형식으로 정부에 제출됐다.  

재정특위의 권고안 중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소비자가 자동차를 탈 때 경유차보다는 휘발유차를 택하는 요인이 된다. 

경유차는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NOx)을 휘발유차보다 평균 23배 정도 더 배출한다. 노후 차량일수록 불완전연소가 이뤄져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많아진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경유차의 수요 자체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는 판단하에 경유에 붙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휘발유보다 높게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세수 중립 원칙 아래에서 휘발유와 경유 상대 가격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라”며 “교통·에너지·환경세 재원 일부는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 등의 환경친화적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중장기적으로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담았다. 

현재는 기본세율 기준으로 경유에 붙는 세금이 휘발유에 붙는 것보다 1리터당 135원, 탄력세율 기준으로는 154원 낮다. 경유에 1리터당 기본세율은 340원, 탄력세율은 375원이다.

이에 비해 휘발유는 1리터당 기본세율 475원, 탄력세율 529원이다. 등락 폭이 크지는 않지만, 경유는 유지하고 휘발유는 내리는 안, 경유는 조금 올리고 휘발유는 조금 내리는 안 등이 유력한 조정방안으로 거론된다. 

특위 관계자는 “경유차와 휘발유차, 전기차 등 다양한 교통수단 가운데 친환경차 수요는 늘리고, 환경에 부담을 많이 주는 교통수단은 줄여나가자는 것이 이번 보고서의 기본취지”라고 설명했다.  

재정특위는 환경 관련 부담금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정부는 환경오염 원인으로 꼽히는 공장을 포함한 건물과 경유차 등 자동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처리 비용이나 오염 저감 장치, 하수처리시설 건설 등에 사용된다.

원전에 1㎾h당 1원씩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도 손질하라고 특위는 권고했다. 원전을 가동해서 전력을 많이 생산할수록 지역자원시설세도 늘어난다. 특위는 “폐기물 처리 비용 등 원전에서 발생하는 외부비용이 과세 체계에 반영되도록 경제성과 환경성, 지역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원전 과세제도 합리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화력발전용 유연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이어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친화적인 LNG에 대한 제세부담 인하할 것을 재차 권고했다. 이외에 신성장기술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대상에 녹색성장·재활용 처리 신기술을 포함하는 등 지원책도 함께 제안했다.

에너지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방안에 대해 “환경 문제에 치중한 권고안으로 생각한다”며 “정책으로 확정될 때는 영세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등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를 많이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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