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업계· 카드업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공방
주유소업계· 카드업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공방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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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1%로 인하, 세액공제범위 확대 요청,카드 수수료인하는 석유외 업계와 형평성문제 주장
주유소업계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본격적인 공세에 나서 카드업계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국주유소협회(회장 원용근)와 석유유통협회(회장 안상인)는 두 협회가 공동 발주한 주유소업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연구용역보고서’결과를 토대로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에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업계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번 건의서에서는 주유소협회와 석유유통협회는 과중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로 인해 주유소 등의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어 현행 1.5%인 카드 수수료를 1%로 내리고 세액공제범위를 확대해달라는 것이 주된 내용.
주유소업계는“공장도가격이 ℓ당 1225원(지난 8일 기준)인 무연휘발유의 경우 ℓ당 18.375원이 부과되지만 세금(ℓ당 855.58원)을 제외하면 369.42원에 18.375원의 카드수수료가 부과되는 셈”이라며 “석유제품에 대한 현행 카드수수료율이 1.5%라지만 실제로는 4.97%”라고 주장했다.
휘발유의 경우 최종판매가 대비 70%정도가 교통세와 교육세 등 간접세인데 이를 최종 판매자인 주유소단계에서 징수해 정부에 대납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 카드수수료를 부과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주유소가 석유제품을 공급한 업체가 부도로 인해 채무 변제능력이 상실됐어도 이에 대한 세금은 전적으로 주유소의 책임이기 때문에 거래징수의무자로 간주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법상 납세의무자로 정해졌다는 이유만으로 현행 석유류세에 관한 거래징수책임을 주유소측에 모두 전가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담겨있어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관련소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거래징수세액공제제도’의 신설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와따라 세원양성화에 기여도가 높고 거래징수부담이 큰 주유소의 경우 일단 3년을 기한으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을 통해 이뤄진 거래대금에 대한 정부측의 세제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유소업계 관계자는 최근“서울 도심 일부 주유소의 경우 매달 카드수수료만 1000만원에 달해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주유소업계와 석유유통협회는 이번 건의서에서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신용카드 매출이 연간 2억5000만원 이상인 주유소에 대해 매출규모와 관계없이 공제금액을 500만원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공제한도 폭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신용카드사의 주유할인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을 통합하고 주유소 전체를 하나로 묶는 신용카드 상품을 개발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행 수수료율은 과거 신용카드사의 매출비율과 관리비용, 대손율 등을 고려해 산정한 것이다.
최근 신용카드 사용이 급증하고 석유류 가격이 급상승하는 상황에서 원가요인과 무관하게 신용카드사들의 매출액 및 이익률이 급상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각 카드사들은 휘발유 가격 대비 2.5~4.5%에 이르는 비용을 신용카드고객 우대를 위한 마케팅비용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할인율의 차이가 가맹점 수수료인 1.5%를 넘어서는 등 과잉경쟁 양상도 띠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카드사는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인하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석유제품은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백화점,여행·레저업계와는 달리 낮은 카드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며 “석유제품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인하해줄 경우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주유소협회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해 주는 방안, 공제한도범위의 확대 및 카드수수료율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건의를 재정부와 산자부에 제출해 카드업계의 대응방안이 주목된다.<이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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