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il 김선동 회장, 주가조작관련 징역 3년 실형선고
S-Oil 김선동 회장, 주가조작관련 징역 3년 실형선고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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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경영층 유지, 서울지법 판결에 S-Oil 항소키로<2002-10-21>
주가조작과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된 S-Oil의 김선동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16일 서울지법 재판부는 S-Oil의 김선동 회장과 S-Oil에 대해 “주식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시세를 조정해왔다는 S-Oil의 주장은 주가조정의 규모나 방식 등을 종합해볼 때 범의를 벗어난 행위”라며 무죄 주장은 이유없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S-Oil의 유호기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S-Oil에 대해서는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이와관련 S-Oil측은 “김선동회장에 대한 혐의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회사의 입장은 여전하며 이에 대해 S-Oil의 대주주인 아람코측이 김선동회장에 대한 변함없는 신임을 보이고 있어 경영층이 교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서울지법의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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