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 휘발유와 동일한 세금 부과
세녹스’ 휘발유와 동일한 세금 부과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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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조사에 교통세와 교육세 납부 통보<2002-10-21>

국세청이 유사 휘발유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세녹스’제조회사에 휘발유와 동일한 세금이 부과해 제조회사인 (주)프리플라이트의 대응여부가 주목된다.
국세청 목포세무서는 지난 15일 ‘세녹스’ 제조회사인 (주)프리플라이트의 6·7월분 ‘세녹스’ 출고량에 ℓ당 교통세 586원, 교육세 87.9원의 세금 납부를 통보했으며 프리플라이트는 국세청이 세녹스에 부과한 교통세와 교육세 6억원 가량을 15일 납부했다고 밝혔다. 프리플라이트는 지난 6월 한달간 91만9129ℓ의 ‘세녹스’를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6월분 세금만 6억9000여만원에 해당하는데 이번에 납부한 세액은 현행 휘발유에 부과되는 교통세, 교육세와 동일한 금액이다.
한편 제조사인 프리플라이트는 “‘세녹스’는 자동차 연료 첨가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사 석유제품으로 유권해석, 휘발유와 동일한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세청에 즉각 이의를 제기함과 동시에 법적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세녹스’는 솔벤트와 톨루엔, 메틸알코올을 혼합한 석유화학제품으로 환경부를 통해 자동차 휘발유용 첨가제로 승인받아 지난 6월부터 일부 주유소를 통해 휘발유 소비자가격(ℓ당 1267원, 지난 7월기준)보다 낮은ℓ당 990원에 판매됐었다.
세녹스 제조사인 프리플라이트 관계자는“휘발유와 같은 세금을 낼 경우 세녹스 가격은 ℓ당 1200원대로 휘발유와 같은 가격대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영업이 어렵다”며 법적 소송에 주력할 방침임을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산업자원부가 ‘세녹스’에 대해 세금탈루를 노린 유사 석유제품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6, 7월 이후 판매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출고 물량을 따져 교통세와 교육세를 추가 징수할 방침이어 프리플라이트가 납부해야할 액수는 점점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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