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용 면세유 공급 3년 연장 법안 발의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 3년 연장 법안 발의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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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특별법상 면세유 공급시한 2003년 6월 종료<2002-10-21>
최근 강운태 의원을 비롯한 2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2003년 6월로 끝나는 농·어업용 면세유 혜택을 3년간 연장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국회와 재정경제부 관계자가 밝힌바에 따르면 민주당 강운태 의원을 비롯한 20명의 의원들이 농.어민들의 영농비 부담을 덜어주고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시한을 2006년 6월말까지 연장토록하는 조세감면특별법 개정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현행 조세감면특별법에 따르면 농·어업용 면세유 적용 공급시한은 2003년 6월30일 종료돼 7월∼12월말까지는 75%의 감면을 받게 되며 그 이후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이와관련 국회에서는 농·어업용 면세유 면세기간 연장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부처인 해양수산부, 농림부와 사전협의를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면세유 혜택이 내년 6월 종료되는 것을 전제로 내년도 세입계획이 짜여진 만큼 국회 재정경제위 소위원회에 개정법안이 회부되면 면세유 혜택을 연장하기위해서는 여러 사항을 고려해 관련부처와 협의한다는 것이 재정경제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이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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