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한 날 공해차량 40만대 서울 운행 금지
미세먼지 심한 날 공해차량 40만대 서울 운행 금지
  • 오철 기자
  • 승인 2019.02.18 1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강화 정책 시행

[한국에너지신문] 앞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공해차량 40만 대는 서울 시내에서 운행할 수 없다.

6월부터는 운행 제한 대상이 전국 245만대로 확대 적용된다. 서울시가 어린이집이나 학교 휴업을 권고할 수 있고, 민간 건설공사장도 공사시간을 단축·조정해야 한다.

서울시는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과 ‘미세먼지 조례’ 시행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강화된 정책을 시행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수도권 차량 40만 대의 서울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공해차량 운행제한 대상이 32만 대였지만, 배출가스 등급제를 적용함에 따라 운행제한 대상이 약 8만 대 늘었다. 장애인 차량, 국가 특수공용 목적 등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된 일부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6월 1일부터는 전국 5등급 차량 약 245만 대가 대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5등급 차주는 저공해조치를 통해 운행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등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극심하게 나쁠 것으로 예상되면 서울시장이 서울시교육감이나 어린이집 사업자에 휴업·휴원 또는 수업단축을 권고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어린이집 임시휴원 때에는 출석이 인정되고, 긴급보육 수요를 위한 당번교사를 배치해 일부 운영할 계획이다.

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서울의 민간 건설공사장 1703개소도 공사시간을 단축·조정해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 시민을 위한 미세먼지 개선 방안도 강화한다. 연내 모든 시내에 미세먼지 전용 필터를 장착하고, 지하철 전동차는 지난해 공기질 개선장치가 설치된 200량 도입에 이어 올해 100량을 추가 도입된다. 기존 전동차에는 미세먼지 제거 필터를 전 전동차의 공조시스템에 설치할 예정이다.

오는 8월부터는 간이측정기 인증제에 따라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제공하고, 어린이·노인 이용 시설이 집중된 지역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지원하는 등 후속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