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 태양광발전소 건립 놓고 법적 다툼
영월 태양광발전소 건립 놓고 법적 다툼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9.02.18 10: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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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거리제한 규정·주민 의견 무시”…개발행위허가 취소 소송 제기
영월군 "“규정 제정 전 허가된 사업”…관련법상 ‘문제 없다’ 입장

[한국에너지신문] 태양광 발전 사업을 두고 허가를 내준 영월군과 주민들의 감정 대립이 격해지고 있다.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용석리 주민 41가구는 지난 11일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일 춘천지법에 영월군을 상대로 ‘개발행위변경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영월군이 2017년 ‘영월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제정해 민가가 밀집된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발전시설이 입지할 수 없도록 규정했지만, 군이 이를 무시하고 2018년 5월 태양광 사업자에게 개발행위연장허가처분을 했다”며 이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업자들이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거나 협의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사업 진행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이 묵살됐다고 밝혔다.
갈등은 2016년 영월군이 민간 사업자에게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내주면서 시작됐다. 해당 태양광발전 시설 1000㎾급 2곳의 건립을 위해 사업자 측은 약 2만 9000㎡ 규모로 허가를 받아 약 1만 2000평의 땅을 매입하고 발전소 건설에 나섰다.

사업자는 약 7000평에 실제 태양광 모듈을 세워 운영하고 나머지 약 5000평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부지에서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민가가 있어 거리상 주민들의 생활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후 농촌 태양광 거리 제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지자체들은 관련 조례들을 정비하고 신규로 거리 제한을 두었다. 영월군도 2017년 인가에서 직선 500m 이내에는 발전소를 건설할 수 없는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영월군은 지난해 5월 허가연장처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사업 허가에 대한 단순 기간연장이기 때문에 신규로 개발행위허가를 내준 것으로 보기 어렵고 2017년도 운영지침 부칙에 보면 기존 허가에 대해서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 관련법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또 사업자 측에서는 “그동안 대체 부지를 찾기 위해 노력했고 적당한 대체 부지를 찾아 주민과 협의를 하려 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자신들도 막대한 손해를 입는다는 입장이다.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대한 거리 제한에 대한 논란이 법적 분쟁까지 이어져 관련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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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옥 2019-03-07 15:38:17
그래도 민가와 100m도 안된다는거는 좀이해 할수없는 행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