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협회 원유관세 인하 및 수입부과금 차등화 건의
석유협회 원유관세 인하 및 수입부과금 차등화 건의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10.1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유 3%이하,무관세, 석유수입부과금 대폭 인하요청<2002-10-10 08:30>
정유업계는 원유를 최소 3% 이하 또는 무관세로 낮춰주고 현행 ℓ당 14원씩 거두는 석유수입부과금을 대폭 인하해줄 것을 요구했다.
박은태 신임 대한석유협회 회장은 지난 7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최근 미국의 이라크공격 우려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는데다 값싼 외국산 석유제품 수입급증으로 정유업계가 경영위기를 맞고 있어 관세와 부과금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석유협회는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에 ‘원유관세 인하 등 공정경쟁 여건 조성 건의’를 제출하고 에너지 안보 및 자국 내 생산제품을 육성하는 국제적 기준에 맞춰 현행 5%인 원유관세율을 무세화 해줄 것을 요청했다.
석유협회는 건의문에서 우리나라의 원유 관세율은 5%로 무세 또는 1% 수준인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등 경쟁국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아 국내 정유업체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석유수급 안정성 기반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석유협회는 최근 조세연구원이 수행한 ‘원유 및 석유제품 적정 관세율 연구’보고서를 첨부, 관련부처인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에 원유 수입관세와 수입 부과금 인하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냈다.
조세연구원 보고서는 “관세정책의 역할과 원유관세 인하에 따른 후생증진효과, 생산 및 물가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내 정유업체의 생존을 위해서는 현행 5%인 원유 수입관세를 최소 3% 이하 또는 무관세로 하되 7%인 석유제품 수입관세는 8%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원유관세율을 인하 또는 무세화할 경우 포기되는 세수보다 더 큰 실질소득 증대효과를 거둘수 있으며 국내 석유산업 생산능력의 확보는 전반적인 국민경제의 위험관리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전제 ‘소비지정제주의’를 석유산업 자유화 이후에도 계속해서 시행하기위해 원유관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석유협회는 원유관세인하 건의와 동시에 산업자원부에 대하여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시 양자간 동일하게 ℓ당 14원씩의 수입부과금이 부과되고 있다며 원료와 완제품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공정경쟁 기준에 어긋나므로 석유수입부과금을 원유관세제도 개편에 맞추어 차등화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이덕용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