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2000년∼올 7월까지 석유·가스가격 담합 적발건수 총 13건에 달해
공정거래위원회,2000년∼올 7월까지 석유·가스가격 담합 적발건수 총 13건에 달해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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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담합의혹 조사결과 무혐의처분 ,소비자의 석유, 가스 가격담합 의혹제기에 대처 필요<2002-10-2>
석유와 가스 판매사업체들의 가격담합의혹 제기와 관련 에너지가격에 대한 소비자홍보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올 7월까지 실시한 석유, 가스 판매사업자들의 가격담합관련 조사결과 총 13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그 혐의가 인정돼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가 3건, 주의촉구가 1건, 고발과 경고가 각각 1건이며 나머지 7건은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속초지역 주유소 운영자들의 휘발유 판매가격 담합조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조치를 내렸는데 속초지역 18개 주유소 운영자들은 지난해 지속적인 모임이나 연락 등을 통해 휘발유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사실이 인정돼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정유사와 주유소협회간의 담합과 관련 공정위는 정유사와 주유소협회 부산지회가 지난 99년말부터 2000년 초 김해 및 전북, 충청지역의 가격경쟁이 심한 노선의 자영주유소 판매가격을 직영주유소 수준으로 올리기로 합의했으며 부산 지회 역시 관할 지역내 주유소 판매가격을 조정한 것으로 밝혀져 고발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의혹만큼 실제로 주유소나 충전 사업자들이 담합을 통해 가격을 인상시키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0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담합과 관련한 소비자의 신고에 위해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사례는 모두 1백4건이며 석유와 가스 판매사업자에 대한 담합조사결과는 12건으로 10%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총 12건의 담합조사중 7건에 대해 무혐의결정을 내렸고 주의촉구나 경고 등 가벼운 조치도 2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중 소비자들이 담합의혹을 제기한 구미지역 가스충전소와 주유소사업자들의 담합 의혹조사 요청건수 3건은 공정위가 모두 무혐의판정을 내렸다.
이런 공정위의 조사를 놓고 업계 관계자들은 “석유와 가스는 전 국민이 소비자인 생활필수품임에도 타 상품에 비해 부과되는 세금비중이 높아 가격과 관련한 의혹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석유 가스사업자들이 판매가격구조에 대한 자발적인 홍보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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