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재생E 사업 이익 도민과 공유한다
전남도, 재생E 사업 이익 도민과 공유한다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9.02.0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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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 도민발전소 사업 추진
올해 36㎿·’30년까지 5GW 목표
주민 소득 증대·친환경E 보급 기여

[한국에너지신문] 발전사업의 이익을 주민들과 공유해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는 방안이 전라남도에서 구체화된다.

전라남도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이익을 도민과 나누어 도민 소득을 직간접적으로 높이는 5GW 도민발전소 건설을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의 도민발전소는 전남개발공사가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주도하는 공공주도형과 민간 사업자 주도의 민간주도형으로 나눠 진행된다. 도는 100㎿ 규모의 공공주도형을 2022년까지 건설하고 5GW 규모의 민간주도형 발전소는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도민발전소는 발전소 주변에 거주하는 도민이 자기자본금의 10% 이상, 총사업비의 2% 이상(도민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SPC 지분에 참여하거나 발전소 주변 밖의 도민이 채권을 매입해 참여하는 발전소를 의미한다. 

도민투자비율은 도민발전소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받기 위한 필수 최소 조건이다. 단, 해상풍력 발전소는 총사업비 규모가 크고, 기본 가중치가 태양광 및 육상풍력에 비해 높아 자기자본금 등에 대한 도민의 투자 의무비율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발전소 주변의 판단 기준거리는 태양광, 육상풍력의 경우 발전소로부터 반경 1㎞ 이내이고 해상풍력은 발전기로부터 최근접 해안 지점을 기준으로 반경 5㎞ 이내, 해안선으로부터 2㎞ 범위의 육지다.

먼저 건설되는 공공주도형 도민발전소 참여자격이 있는 도민은 발전소 주변의 경우 기준거리에 소재한 읍면동에 거주하고,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으로서 협동조합(5인 이상) 구성 후 주식을 매입해 참여할 수 있다. 발전소 주변 밖의 도민은 도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도민으로서 채권을 매입해 참여할 수 있다.

또 전남도는 민간주도형 도민발전소에 대한 도민 참여와 관련해서도 먼저 시행되는 공공주도형에 준해 민간사업자가 도민과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도는 앞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대상지를 추가 발굴하면서 도민설명, 도민 공모, 협동조합 설립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년을 도민발전소 원년으로 삼고 연말까지 율촌산단 주차장(3.8㎿), 영광 백수(2㎿), 나주 영산강 저류지(30㎿)에 도민발전소를 설립할 계획이다. 공공주도형은 현재 부지가 확정된 여수 율촌산단을 비롯해 담양 전남도립대, 나주 농업기술원 등 모두 5곳에 29.3㎿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한다.

민간주도형은 태양광 발전소 8곳과 해상 풍력발전소 6곳 등 14곳을 준비 중이며 3곳을 새로 발굴해 총 5065㎿ 규모의 도민발전소를 추진한다.

안상현 전라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공공주도형을 추진하는 전남개발공사는 수익금의 절반 이상을 도 인재육성기금에 지정 기탁할 예정”이라며 “도민과 발전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을 보완해 도민발전소가 실질적 도민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되고,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에 주민 수용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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