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원전사고 사업자 배상책임 무제한 확대”
원안위 “원전사고 사업자 배상책임 무제한 확대”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9.01.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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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업무 계획 발표
사고관리체계 구축 등 과제 제시
의무보험 가입액 5천억→1조원

[한국에너지신문] 앞으로는 대규모 원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자력 사업자는 무제한으로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의무보험 가입금액도 현재 약 5000억원에서 약 1조원으로 상향된다. 국민이 입은 손해를 온전히 배상하기 위해서다.

신고리 3·4호기 전경
신고리 3·4호기 전경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원안위가 제시한 올해 주요 7대 과제는 ▲사각지대 없는 사고·재난관리체계 구축 ▲선제적 규제시스템 개선 ▲현장 중심 규제역량 집중 ▲주민·종사자 등 보호 최우선 ▲생활 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맞춤형 소통강화 ▲안전규제 혁신역량 강화다.

먼저 원안위는 중대사고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원전 사고에 대한 사고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대규모 원전 사고 시 국민이 입은 손해를 온전히 배상할 수 있도록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을 무제한으로 변경하고 의무보험 가입금액도 약 1조원으로 늘린다. 원안위는 올해 하반기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자력 손해배상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주민 대상으로 건강 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건강 영향평가도 오는 2020년까지 2만명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갑상선방호약품의 복용 시기가 지체되지 않도록 평상시에도 약품을 배포한다.

원전 안전기준 강화 등 안전규제체계도 새롭게 정비한다. 가동 원전을 대상으로 10년 단위로 진행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PSR) 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허가체계는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2단계로 세분화한다. 수출입화물의 방사선 오염 감시를 위해 공항ㆍ항만 감시기를 전년 대비 6대 확충한 128대로 하고 통관검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드론, 고출력전자기파(EMP) 등 최신 위협요인에 대한 원자력 사업자의 대응 역량 평가가 오는 11월 진행된다.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체계도 올해 안에 마련한다. 동남권 지역의 방사능 재난 대비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21년까지 울산 지역에 새울 방재센터를 신축하기로 했다.

엄재식 위원장은 배상책임 확대에 대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인적·물적 피해액이 지난달 기준 약 84조 원에 달하는데 배상 한도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사업자의 의무보험 가입액 한도 상향은 배상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원안위는 울산지역에 2021년까지 새울방재센터를 신축하고,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과정 심의를 시작한다. 심의 완료 시점은 미정이다. 방재센터의 예정 부지는 울주군 군유지로 확정돼 있으며, 매입을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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