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2개 석탄화력 대상…독립 조사활동 보장
[한국에너지신문] 석탄발전소 중대 재해 사고원인 분석 등에 나설 진상조사를 하게 될 특별산업안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국무총리가 위촉하게 된다.
지난 21일 노동부와 산자부 등에 따르면 진상조사위 위원은 관계전문가와 유족·시민대책위가 추천하는 전문가 및 현장 노동자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독립적 조사 활동 및 중립적 운영을 보장받고, 필요하면 정부 관계자도 참여해 협조한다.
조사범위는 고 김용균 씨 재해가 발생한 태안화력을 비롯해 이와 유사한 전국 12개 석탄화력발전소가 대상이다. 추후 위원회가 요청하면 확대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연료·환경설비 운전, 경상정비 업무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도 본격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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