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비재생폐기물, 신재생에너지서 제외…업계 반응은
[포커스] 비재생폐기물, 신재생에너지서 제외…업계 반응은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9.01.28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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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SRF 발전소 지원·쓰레기 처리 방안 의문”
환경단체·재생에너지업계 “재생에너지 제외 당연” 반색
공급인증서 지속 지원은 반대

[한국에너지신문] 지난해 12월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올해 10월부터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비롯한 비재생폐기물로 생산된 에너지는 재생에너지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된다.

하지만 기존의 비재생폐기물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 사항과 향후 쓰레기 처리 대책이 미흡해 아직 개선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는 것이 에너지업계의 중론이다.

일단 환경단체 및 여타 재생에너지업계는 이번 법 개정을 반기는 추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정책의 친환경 특성을 고려한다면 비재생폐기물의 재생에너지 제외가 당연하다는 것.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법 개정은 전국적으로 폐기물 고형연료(SRF) 발전소의 난립과 갈등을 불러온 잘못된 정책을 폐기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기준을 바로 잡은 이번 제도 개선은 전국 시민운동의 성과”라며 “정부는 그간 비재생폐기물까지 재생에너지로 포함해 폐기물의 손쉬운 소각을 촉진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좀 더 친환경적인 폐기물 처리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폐기물 고형연료 발전소가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 반대에도 전국에 우후죽순 증가하게 된 원인은 그동안 정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통한 사업성 보장이었다고 덧붙였다.

재생에너지 업계도 일단은 반기는 분위기이다. 업계 관계자는 “어차피 향후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의 근간은 태양광과 풍력”이라며 “정책이 국민들의 더 큰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친환경과 거리가 먼 비재생에너지 문제는 해결해야 할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폐기물 고형연료 발전소는 지난해 6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개정(가중치 0.25 하향 조정)으로 인해 이미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 문턱이 높아진 상황이다.

더불어 업계는 올해 10월 비재생폐기물의 제외가 시행되면 사실상 고형연료 발전소는 더 이상 건설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고형연료 발전소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다. 이번 개정에서 정부는 이미 운영 중인 고형연료 발전소에 대해서는 신재생 공급인증서 지급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미 공식적으로 재생이 가능한 폐기물만 재생에너지로 정의하기로 한 법 개정 상황에서 정부가 비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계속한다는 방침은 법 개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운영 중인 비재생폐기물 발전소에 대한 공급인증서 지원을 폐지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법 개정은 완료됐지만 비재생폐기물 문제에 대한 처리 계획과 기존 발전업자들에 대한 지원 구체화 방안은 시급하게 준비돼야 할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폐기물의 감량 및 재사용, 재활용 확대 등으로 장기적으로 ‘플라스틱 제로’를 실현하기 위한 자원순환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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