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연료 전환 지원해야"
"석탄발전,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연료 전환 지원해야"
  • 오철 기자
  • 승인 2019.01.25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후변화센터-김삼화 의원실 '전기사업법 개정 토론회' 개최
석탄발전 상한제약 효과 의문 제기
21일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환경과 국민안전을 고려한 전기사업법 개정 토론회'가 개최됐다. [제공=김삼화 의원실]
21일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환경과 국민안전을 고려한 전기사업법 개정 토론회'가 개최됐다. [제공=김삼화 의원실]

[한국에너지신문] 환경 보호와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발전소 건설, 가동 중단 및 허가 취소 시 정당한 보상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에너지원을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데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를 냈다.

기후변화센터는 21일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김삼화 의원실(바른미래당)과 공동으로 미세먼지・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환경과 국민안전을 고려한 전기사업법 개정 토론회’를 열었다.

전문가들은 석탄발전 상한제약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의문이 제기됐다. 1월 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당시, 3일 연속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지만 3일째 되던 날 약 5톤의 미세먼지가 저감됐다. 이러한 상태로 비상저감조치를 연간 30일을 발령하더라도 석탄발전이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감축량은 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환경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발전사업 중단 혹은 허가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함께 발전사업자의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법 개정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김삼화 의원은 앞서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 안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는 상황에서 손실 보상이 합리적인지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발전소 손실 보상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원인인 석탄발전을 독려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재 석탄발전 퇴출은 유럽 선진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도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제시하며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발전소의 일시적인 중단에 대한 보상은 향후 석탄발전을 중단하는 정책 시그널을 주기에는 부족하다”며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의 정합성에 맞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전력 믹스 변화 필요성과 이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이소영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미비한 노후 설비 퇴출 근거와 보상 근거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석탄발전은 허가 기간이 없고 30년 설계 수명도 법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폐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부가 법적으로 폐지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상이 필요한 경우, 법률적인 근거 정립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이 변호사는 "설비 폐지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 규정만 마련된다면 국민 혈세가 낭비될 우려가 있고 정부가 노후 설비 등을 폐쇄로 유인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에 제출한 ‘건설 중 석탄화력 9기 기투자 비용’ 내역에 따르면 삼척화력은 매몰비용은 인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총 5518억으로 책정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발전사 매입을 목적으로 한 주식 구입 비용이 4340억(사업권취득비)이다. 당시 2등 입찰 금액보다 2000억원 이상 높은 금액으로, 이를 두고 과대 평가 주식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이처럼 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비용이 상당한데 구체적인 계획 없이 진행되면 세금 낭비로 이어지고 폐쇄 유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 이 변호사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는 발전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쉬운 첫걸음이다”라며 “전력시장에서 환경 비용과 규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